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342,1심-대법원,2013두14818,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1. 1.부터 주한미군(USFK) ○○○○○ ○○○○○ 소속으로 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9. 14.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관촌 탄약창으로 출장을 가 작업을 마치고 동료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직후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그 날 20:50경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 원고1은 망인의 전처로서 2010. 11.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0. 12. 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원고 원고2, 원고3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거부처분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나. 판단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원고1이 원고 원고2, 원고3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도 원고 원고1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4, 10, 11,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1은 1993. 12. 2. 망인과 혼인하였다가 2009. 7. 22.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협의이혼 당시 원고 원고1과 망인은 미성년 자녀인 원고 원고2, 원고3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원고1을 지정하고, 망인이 원고 원고1에게 매월 양육비로 9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작성한 중대재해조사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 원고2, 원고3이 1순위 유족이고, 망인이 원고 원고1과 2009. 7. 20. 협의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원고1으로 지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은 망인이 매월 900,000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자녀 2명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연금수급권자의 자격이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로 부인이 친권자로서 권리 행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1은 자신뿐만 아니라 원고 원고2, 원고3의 친권자로서 같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도 그러한 취지로 이해하고 원고 원고1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본안에 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 ○○ ○○ ○○ ○○ 등 5개의 탄약창을 돌아다니며 탄약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출장근무기간이 통상 1년 중 1/4 정도였다가 2009년부터 약 10개월 정도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매년 1회 하던 해외반출탄 작업을 1월과 6월에 걸쳐 두 번 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달 전인 2010. 7. 19.부터 그 해 8. 12.까지 한여름에 연장근무를 하는 등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가 현격히 과중되었다. 더구나 망인은 출장 근무 시 노천에서 아무런 바람막이 없이 기후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탄약정리 작업을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업무강도가 높고, 특히 2010. 6. 해외탄 반출작업은 국내탄 반출작업과 달리 그 관리감독이 엄격하여 업무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망인의 기존질환(고지혈증 등)을 더욱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 원고1의 청구에 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제5조 제3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원고1은 2009. 7. 20. 망인과 이혼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원고1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원고 원고2, 원고3의 청구에 관한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17:00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다.- 망인의 주된 업무는, 주한미군 소속 5개의 탄약창에 통상 1주일 단위로 출장을 가 오래된 탄약을 정리하여 진해부두로 보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게차로 탄약을 컨테이너에 실으면 망인이 탄약상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무로 보강하고, 탄약창에서 나온 나무 등의 쓰레기를 분류하는 것 등이었다.- 출장 근무의 경우, 망인은 08:00에 숙박지에서 출발해서 08:30경 작업장에 도착한 다음, 한국군 병사 약 50여명과 함께 해외 반출탄 정리 작업을 하는데, 망인이 주로 한 작업은 탄약이 적재된 후 마지막으로 탄약을 목재로 고정하는 것이다. 망인은 11:30경 점심식사를 하고, 13:00부터 16:30경까지 오후 작업을 마친 다음, 차량으로 숙소로 이동하여 대략 18:30경에 저녁을 먹는다.- 출장은 1년에 2차례 실시되는데, 한 번 출장 시 대략 3, 4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 출장은 보통 월요일에 출발하여 금요일에 복귀한다.- 해외반출탄 작업은 2009년 이전에는 1년에 1회 실시되고 그 작업량이 컨테이너 80~130개 정도였으나, 2009년부터 1년에 2회 실시되고 1회 작업량도 컨테이너 250개 정도로 증가하였다.- 해외반출탄 작업은 실외에서 거의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물은 거의 없다.- 평소 휴무일 근무나 연장근무가 자주 있지는 않았고, 진해부두에서 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에 동료직원과 같이 부대차량으로 진해로 가 숙소를 정한 다음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이럴 경우 유선으로 보고하면 왜관에 있는 부대에서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망인은 2010. 6.에 3시간, 그 해 7.에 7시간. 그 해 8.에 7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 해 9.에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나)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2010. 9. 14.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관촌 탄약창에서 업무를 마치고, 20:10경 동료직원 4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망인은 동료직원들과 함께 당구장으로 가기 전에 혼자 다음날 아침식사용 김밥을 사러 가다가, 구토를 하고 몸이 이상하여 동료직원 소외2에게 전화를 하였고, 동료 직원들이 호출한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50경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7년 이전부터 '혼합성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고, 2009년도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를 290mg/dL, 건강양호 기준 : 0-199mg/dL)'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1일 1/2갑 정도의 흡연과 1주 1회 소주 4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고, 망인의 아버지는 당뇨병을 앓은 적이 있다.라) 의학적 소견(1)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응급실 도착 당시 호흡, 맥박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DOA(임시적 사망) 상태였음- 망인의 사망원인은 정확히는 알 수 없음. 단 본원 작성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급성 심·뇌혈관 질환'(급성 심장사)으로 추정하였으며, 중간 및 선행사인은 불상으로 기록하였음- 현장에서 이미 진행된 호흡곤란이 있었고, 무반응상태 및 동공산대를 보이며, AED상 심실 세동을 보여 심박출량이 없어 흉부압박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병원 도착 당시에도 무반응을 보이고 있어 흉부압박 등의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며, 심실 세동을 보여 해당 전문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자발순환의 회복 없이 사망한 점, 또 이미 현장에서부터 뇌혈류가 차단되었고, 도착 시에도 제반 반사기능이 없는 상태였으며, 지속적인 소생술 처치에도 심기능이 회복불능이었던 점, 젊은 연령층 급사 원인의 다반사를 이루는 점, 치료에 전혀 반응 없이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급성 심·뇌혈관 질환'(급성 심장사)'으로 추정됨-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족한 임상상황만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며, 이전의 병력 혹은 증상발생에 즈음한 신체적, 환경적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2) 제1심 법원의 ○○○○○○○의원 의사 소외3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에 대하여 ○○○○경찰서로부터 2010. 9. 14. 검안 의뢰를 받고 그 날 23:10경 ○○대학교병원 안치실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검안을 실시함- 망인은 이 날 석식 후 돌연 흉복통이 발작하여 졸도하였으며 공원 내 의자에 누워 있었는데 동료가 119 구급차량을 호출하여 119 구급차량이 그 날 20:48경 현장에 도착함. 이 때 망인이 무박동, 무호흡 상태였다고 하여 시체의 시반상태 등을 살펴 보았으나 급사 원인이 될 만한 병증 등을 발견할 수 없었음. 본건은 내인성 급사증후군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급성 심부전으로 판단하였음- 특별한 사인이 없이 급사한 경우 내인성 급사증후군으로 분류하여 보고 있고, 이 증후군 중 심혈관계 질환이 그 빈도가 가장 크다고 봄. 따라서 망인 역시 급사할 만한 사인을 발견할 수 없어 내인성 급사증후군으로 판단함(3) 피고 측 자문의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 심부전증은 평소 이상지질혈증 관리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며, 업무량 증가가 없고 사전에 뚜렷한 심장병 증세도 없어 재해 원인과 업무 간에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4)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2. 7. 13.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부전증이고, 응급실 도착 당시 심장의 기능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한 것이며, 다른 의학적 용어로는 돌연 심장사라고 함- 이렇게 갑자기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는것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있고, 그 외 심실성 빈맥, 심실 세동 등의 나쁜 부정맥이 나타나면서 일어날 수 있으나, 망인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심기능이 소실된 상태였으므로 상기 질환 중에 어떠한 것이 원인인지는 알기 힘듦- 혼합성 고지혈증의 지속이 심근경색증이나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인자는 될 수 있으나 이것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음- 혼합성 고지혈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과중한 업무와 불규칙한 식습관 등이 그 악화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신체적으로 무리할 경우에는 당연히 신체 전반의 상태나 면역기능 훼손은 따라올 수 있지만 면역력 약화와 심부전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듦. 하지만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 심근경색증 및 심부전의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은 있음- 갑작스러운 사망이 일어날 경우에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심근경색증이며 이러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 반수 정도까지 병의 발병 전에 유발인자가 있다고 함. 그 유발인자는 심한 육체적 활동, 심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 질병등이 있음- 심한 탈수로 인한 체혈류량의 감소가 심혈류량을 감소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심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를 확정지어 탈수 때문에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듦- 이 사건과 같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거의 사망 상태일 경우에는 부검을 하지 않고는 명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음. 대부분 추측에 의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음- 고지혈증과 흡연, 음주, 당뇨병 가족력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심근경색증 등의 위험인자는 될 수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위험인자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여도를 나타내기는 힘듦(5) 당심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7. 5. 28. 총 콜레스테롤 319(중성지방 456, HDL콜레스테를 50,LDL콜레스테를 178), 2010. 6. 16. 총 콜레스테롤 307(중성지방 374, HDL콜레스테를59, LDL콜레스테를 173)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동일 질환의 타인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는 수치임- 혼합성 고지혈증 환자가 전구 증상 없이 급성 심부전증(돌연 심장사)으로 사망하는 예는 흔하지 않고, 혼합성 고지혈증 환자에서 급사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혼합성 고지혈증 환자에서 육체적인 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에 관여하는지는 연구가 미약한 상태임- 혼합성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의 발생과는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으나, 이는 수개월간의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라 수년 이상의 장기적인 결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인은 급성 심부전증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은 동일 질환의 타 환자에 비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편으로 지속적인 출장근무와 잦은 외식에 의해,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적절한 식이요법의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병원 내원과 약물 투약에 번거로움을 야기하여 혼합성 고지혈증의 치료가 적절히 진행되지 못해 이로 인해 급성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으로 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2, 4, 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2. 7. 13.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주한미군 한국근무단 36중대장,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아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약 7년 10개월 정도 탄약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그 업무 수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2010. 6.에 3시간, 그 해 7.에 7시간, 그 해 8.에 7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사망한 2010. 9.에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③ 출장 근무 시 망인의 실질적인 작업시간은 오전 3시간(08:30~11:30), 오후 3시간 30분(13:00~16:30) 정도이고, 망인의 주된 작업내용은 한국군 병사 50여명이 탄약을 적재한 뒤에 탄약을 목재로 고정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작업시간이나 작업 내용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가 그 계절이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④ 2009년 이후 출장근무기간이나 작업분량, 해외반출탄 작업 횟수가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외 사망 이전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⑤ 망인을 검안한 의사는 망인이 특별한 사망 원인이 없이 급사한 경우로 내인성 급사증후군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 역시 '망인과 같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거의 사망 상태일 경우에는 부검을 하지 않고는 명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망인에 대하여는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⑥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해 ○○○○의원장은 혼합성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사이에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으나 이는 수개월간의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라 수년 이상의 장기적인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망인의 사망원인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한편 ○○○○의원장은 망인이 지속적인 출장근무와 잦은 외식 때문에 고지혈증의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해 급성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하여 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망인의 치료 소홀이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의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출장근무와 고지혈증 치료 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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