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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32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8쪽 "[인정근거]"란에 "○○○○공사 ○○광업소장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10쪽 10행 "판단하였고" 다음 부분에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망인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 진폐 1형 이상에 해당하는 결절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있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 2쪽 5행부터 10행까지 부분『가. 소외1은 1973. 7. 23.부터 ○○○○공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채탄후산부와 기관차 운전공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나. 소외1은 ○○○○의료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2008. 10. 16.경 이직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기종이 동반된 1/0형 진폐' 소견을 보여 진폐정밀진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밀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로 2008. 11. 16. ○○○○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제1심 판결 3쪽 14행부터 15행까지 부분『가) 망인(1952. 7. 21.생으로 사망 당시 만 56세)은 소외 회사에서 1973. 7. 23.부터 1974. 1. 24.까지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1981. 10. 28.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1982. 7. 31.까지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어 1982. 8. 1.부터 1987. 10. 12. 퇴사할 때까지 기관차 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원고는, 망인이 1974. 1. 24. 퇴사한 이후 소외 회사의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8. 31. 망인이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망인 스스로 광산 경력을 6년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 제1심 판결 9쪽 11행의 "① 망인은"부터 13행의 "왔던 점"까지 부분『① 망인은 약 6년 5개월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 및 그 자핵종,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일반적으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커서 폐암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최소한의 노출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위 근무기간으로는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 제1심 판결 9쪽 20행의 "④ 다만 분진"부터 10쪽 2행의 "추단되는 점"까지 부분『④ 다만 분진 노출농도는 부서별로 확연한 차이가 있고, 망인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상당 기간을 기관차 운전공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기관차 운전공의 업무상당 부분도 지하 갱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분진 노출 정도가 채탄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일 뿐이므로, 망인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망인의 분진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정 만으로 망인의 폐암 발병이 분진 노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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