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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누241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6704,1심-대법원,2013두2815,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4,504,9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원고는 타위크레인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노동부장관(현재는 고용노 동부장관이나 이하 '노동부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 한다]중 산업종류 '9. 기타의 사업',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90508. 각급사무소'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2008년 10/1,000)'을 적용하여 산재보 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원고는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비율로 계산한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타워크레인 운전원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2007. 12. 27. 법 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②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 산재보험료율 고시 중 산업종류 '9. 기타의 사업', 사업종류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사업세목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 산재보험료율이 2008년에 119/1,000가 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기타의 각종사업'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8년분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다.③ 이에 피고는 2011. 11. 30.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되있을 경우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2008년분 산재보험료 285,913,550원와 이에 대한 가산금 28,591,350원, 합계 314,504,900원을 포함한 627,087,15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 중 2008년분 산재보험료와 그 가산금의 합계인 314,504,900원의 부과처문을 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호증, 을 1 ~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에 따른 것인데,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의 위임을 받아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기나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고시함에는 과거 3년 동안의 실증자료를 마당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은 2007. 11. 5.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08년도 산 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면서 만연히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일반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전년보다 무려 3배 넘게 급등하게 되었다. 결국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 기계관리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119/1000의 과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한 부분은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사실관계 및 그 증거들에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중 사업종류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부분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 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②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면서, '산업종류'를 광업 등 총 10개로 구분한 후, 다시 그 아래에 '사업종류' 항목으로 구분한데 이어, 다시 그 아래에 '사업세목' 항목으로 세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였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대여 등 사업의 경우 ,산업종류'는 '9. 기타의 사업'으로, '사업종류'는 '903.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사업세목'은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그 산재보험료율을 '119/1000'으로 결정 고시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면서 '2008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기초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119/1000'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는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 보험료율로 고시된 '110/1000'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결정·고시된 것에 불과하다.③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 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되지 않아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 종사업' 내지 사업종류 '400. 건설업' 중 사업세목 '40004.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산재보 험료율의 적용을 받았으나(2008년의 경우, '기타의 각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10/1000, '기타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율은 36/1000),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된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119/1000)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특정하여 이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사 업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를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에 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있을 뿐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종전의 낮은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높은 산재 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 시행되면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④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 하면서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 또한 그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⑤ 앞서 본 규정들은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사업종류별로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공표하고 있을 뿐, 각각의 특정 기계 내지 개별 사업장별로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공표하고 있지도 않다.⑥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실질적 재해발생의 위험도 및 사업의 동질성에서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도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의 핵심장비로서 다른 건설기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한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결정 참조).⑦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사업실태가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음에도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지 못하였는데,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2008. 1. 1.부터 비로소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하여 그 실질에 맞게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⑧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기계에 타워크레인이 추가됨에 따라 그 소유 자들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감소나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의 범 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산재보험료 부담 등이 새로운 금전납부의무라는 관 점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이 직접적으로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위 2009헌마285 결정 참조).⑨ 한편, 2008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 중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고, 건설기계의 정비 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으로 예외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하면서 사업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일 뿐, '특정의 기계'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을 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되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하여 이를 건설기계관리사업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⑩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이 2008년도 에는 '119/100이이있다가 2009년에는 사업종류 '400.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34/1000로 하향 조정되있지만, 이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업에 흡수함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타워크레인 임대업 자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⑪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6항에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 이 신설되었으나, 위 조항은 어떤 '사업종류'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종 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또한 2008. 7. 1.부터 시행된 위 조항은 그 시행 전에 고시된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 소급하여 적용 될 수도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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