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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44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27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6호에서 폐기종을, 제8호에서 '원발성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을 들고 있다.위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폐기종 또는 원발성 폐암 등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고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망인의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로서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폐기종 또는 원발성 폐암이 진폐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고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합병증인지 여부 및 그와 같은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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