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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09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에게 제4-5번간 요추에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이 위 사고로 발병하였다면 추간판탈출증 이외에 추체의 골절 및 연부조직 손상이 동반되어야 하나 원고에게는 외상과 연관된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요추부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환자의 64%가 추간판의 이상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가 발병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을 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나.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간판탈출증의 주원인은 노화에 의한 퇴행이며 외상에 의해서 발생 가능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증상이 발현하였다면 위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일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간판탈출증이 1회성 외상에 의해 발병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 경우 추체의 골절 및 연부조직 손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 이외에 외상과 연관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에게 주로 확인되는 증상은 요추부염좌 증상보다는 요추부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상이다.-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만성적 퇴행이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이 약 20% 미만 정도 관여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살피건대, 당심의 위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기존질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곧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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