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51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358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제11조 제2항"을 "제11조 제3항"으로, 제7쪽 제13행의 "②"를 "③"으로 각 정정한다).2. 피고는 항소심에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1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은, 원고와 같이 새로운 재해로 그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기존 장해의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과 그 이전에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시행령」(이하, '종전 시행령'이라 한다)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존의 장해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만일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부칙 규정을 해석한다면 원고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장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해 청구 사유가 개정 시행령 전·후로 걸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유리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장해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부위의 장해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장해등급을 조정할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장해의 발생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할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상으로는 기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장해는 종전의 법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취지라고 보이는 점, ② 또한, 이 사건 부칙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기존의 장해 외에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추가된 경우에 있어서 개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최종 장해등급 결정의 전제가 되는 기존 장해등급 판정은 종전의 장해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경과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③ 나아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이 있는 이상, 개정 시행령을 통한 장해등급 기준 등의 변경이 기존에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소급적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설령 위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 원고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종전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근기하여 "제8급 2호"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 시행 후에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장해를 고려한 새로운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기존 장해는 이 사건 부칙 규정 등에 근거하여 종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결정된 장해등급(제8급 제2호)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된 상병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결정된 장해등급(제11급 7호)을 기초로 하여, 위 2개의 장해등급을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자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제7급)을 결정함이 다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1. 9.8. 선고 2011두9294 판결 참조,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 사안의 내용과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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