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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2누253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458,1심-대법원,2013두1627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1.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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