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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2누254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560,1심-대법원,2013두545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7면 제3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바) ○○○○○○의학회 소견-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빈혈이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직접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2명이 하던 작업물량을 1명이 처리할 경우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과업보다 어느 정도 과중하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위험이 약 1.3배에서 2.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그러한 영향으로 심혈관 위험도 대략 1.67배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만성적인 과로로 인해 유발된 여러 가지 신체기능 이상이 어느 정도 기간에 회복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충분치는 않으나, 네덜란드의 장거리 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을 쉬기 시작하여 약 1일 정도가 경과하면 코티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정상화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세톤은 오랜 세월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부작용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건강 위해가 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톤은 눈과 점막의 자극제이며 매우 높은 농도(12,000ppm)에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어지러움, 쇠약감, 의식소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 250ppm에 4시간 노출 후의 몇 가지 신경행동학적 검사에서 다소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행능력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원고와 같이 갑자기 쓰러지는 정도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12,000ppm 이상의 매우 높은 농도에 노출되어야 가능한 증상입니다.- 아세톤이 빈혈의 발생 등 조혈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아세톤은 호흡기, 피부 그리고 소화기계를 통하여 흡수되나, 사업장의 주 흡수경로는 호흡기계입니다. 아세톤이 혼합된 공기를 들어 마신 경우 폐 속으로 들어가는 양은 흡수된 양의 39~53%에 이릅니다. 흡수된 아세톤의 75%는 노출 후 2시간 이내에 대사되어 탄산가스와 물이 됩니다. 또한 아세톤은 생체 내에서 정상적으로도 지방대사에 의해서 생성되는 대사산물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이 전날 흡입한 아세톤이 다음날까지 체내에 남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나. 제8면 제8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통근차량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의 집에서 통근버스가 정차한 곳으로 가는 최단 경로에 있는 점, 매일같이 반복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통근차량이 정차한 곳 바로 건너편 지하도 입구 계단인 점, 위 지하도는 통근차량으로 가는 사실상 유일한 경로로 원고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통근차량의 이용을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원고의 집에서 통근버스가 정차한 곳으로 가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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