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5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2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1986. 3. 18. ○○○○공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6. 1.부터는 ○○○○공사 충남사업본부 ○○지점에서 근무해왔다.나. 소외1는 2010. 11. 21. 07:30경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칠 무렵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2010. 11. 21. 10:0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소외1는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0. 12. 11.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0. 12. 3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피고는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질환이 흡연 등의 위험요인과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을 유지한 남자였다.그런데 망인은 사망할 무렵까지 배전전기원으로 극도의 긴장 속에서 고압의 전기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년 5건 이상의 전기고장건수 발생 여부에 따라 성과급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공사의 지침 때문에 연중 5건 이상의 전기고장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특히 2010. 11. 1.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G20 정상회의, 2011학년도 고입선발고사 등에 대비한 전력확보를 위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평상시 근무형태와는 달리 동료 근로자의 근무를 대신하고,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연속으로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심방세동을 촉발하였고, 심방세동으로 인하여 생성된 혈전이 중대뇌동맥 혈관을 폐색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용가) 망인은 1986. 3. 18. ○○○○공사에 배전활선원으로 채용되이 배전보수부, 배전정비부, 배전운영부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 6. 1. 충남사업본부 ○○지점으로 전보 발령되었으며, 2008. 3. 12.부터 전력공급팀 배전보수 근무조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이 소속된 ○○○○공사 충남사업본부 ○○지점의 전체 직원은 38명(지점장 1명, 고객지원팀 16명, 전력공급팀 21명)이고, 망인이 속한 전력공급팀 내의 배전 운영실은 실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 근무하였다.다) 배전운영실 소속 배전전기원의 근무형태는 배전운영실장을 제외한 8명이 2인 1조로 나눠 4조 3교대로 주간근무(09:00~18:00)→주간근무(09:00~18:00)-야간근무 (18:00~익일 09:00)→휴무'로 순환되었고, 토 일요일 근무조가 될 경우 하루 더 휴무를 하고 대신 야간근무를 들어가기 전에 주간근무를 수행(24시간 연속근무)하였다.라) 망인의 담당업무는, 주간에는 주로 현장 순시를 하면서 설비점겸 및 고장조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고장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조치하고, 하루에 한번 21:00경부터 3시간 정도 전선도난예방을 위한 순시를 하였는데 날씨가 좋을 때에는 23:00~24:00경부터 위 순시를 시작하였으며, 그 외에 화재 시 소방서에서 연락이 올 때 단전조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마) 야간근무 시 배전운영실 직원 외에 별도의 당직자 1명이 대기를 하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배전전기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평균 4 내지 5건의 신고가 있었다.바) 배전운영실 바로 옆에는 야간근무 시 취침할 수 있는 전기판넬이 설치된 방이 있으며, ○○○○공사의 배전운영실 관리지침에 의하면, 야간대기근무 시 고장처리 등 현장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2:30 이후에는 취침상태로 대기근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사) 망인의 발병 전 90일간 근로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2010. 8. 20. ~ 8. 31.(12일) : 주간근무 6일, 야간근무 1일, 24시간 근무 1일, 휴무 4일② 2010. 9. 1. ~ 9. 30.(30일) : 주간근무 9일, 야간근무 5일, 24시간 근무 3일, 휴무 13일③ 2010. 10. 1. ~ 2010. 10. 31.(31일) : 주간근무 10일, 야간근무 5일, 24시간 근무 3일, 휴무 13일④ 2010. 11. 1. ~ 2010. 11. 20.(20일) : 주간근무 6일, 야간근무 3일, 24시간 근무 3일, 휴무 8일아) 망인은 2010. 11. 12. 야간근무조였으나 G20 정상회의 대비 비상근무를 위 해 09:00경 출근하였고, 2010. 11. 18.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를 하면서 긴급복구조로 대기하였다.자)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 8일 동안 망인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11.13.(토)11.14. (일)11.15. (월)11.16. (화)11.17. (수)11.18.(목)11.19(금)11.20.(토)11.21.(일)휴무주간+야간 (09:00-24:00)야간+주간(00:00~18:00)야간근무(18:00~익일09:00)휴무주간근무(09:00~18:00)휴무주간+야간(09:00~24:00)야간근무(00:00~09:00)차) 망인은 발병 전날인 2010. 11. 20. 주간근무시 3건의 정전이 발생하여 복구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18:00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한 후 다음날인 2010. 11. 21. 02:18경 통신설비 이상으로 정전(저압선)이 발생하여 전선휴즈를 교체하고 당일 03:09에 복구를 완료하였다.2) 망인의 발병 경위가) 망인은 2010. 11. 20. 09:00부터 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인 21. 09:00까지 야간근무(총 24시간 근무)를 하는 근무조였는데, 2010. 11. 21. 07:30경 회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다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사무실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09:35경 집에 도착하였으나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게 되어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그 후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12. 11. 직접사인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중간선행사인 '뇌경색에 의한 뇌부종',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 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0. 4. 23.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0세였다.나) 건강검진결과(1) 2009. 8. 26. 검진결과 : 신장 178cm, 체중 88kg, 혈압 120/89mmHg, 트리글리세라이드 344mg/dl, LDL-콜레스테롤 94mg/dI, 정상B, 건강 주의 소견(2) 2010. 9. 14. 검진결과 : 신장 178cm, 체중 89kg, 혈압 130/80mmHg, 트리 글리세라이드 235mg/dI, LDL-콜레스테롤 106mg/dl,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소견다) 망인은 약 30년 동안 하루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1~2회씩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대학병원)○ 2010. 11. 21. 내원 당시 우측 내경동맥 폐색으로 인한 우측 대뇌반구에 광범위한 뇌경색이 있었음○ 기존질환 유무 및 뇌경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고혈압은 뇌경색 및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임.○ 환자가 고혈압, 흡연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긴 하나 보호자 진술에 따르면 최근 업무과다, 잦은 교대근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함. 환자 나이가 50세로 젊고 고혈압 진단 받은 것은 1년 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환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함.○ 치료내용 : 우측 경동맥 폐색에 대해 경대뇌동맥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동맥내 혈전용해시술을 하여 혈관 재개통을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개통이 되었으나 증상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다음날 추적검사결과 다시 경동맥이 폐색되었음. 뇌부종이 진행하여 의식이 악화되었고 신경외과에서 뇌압 감압을 위한 개두술을 시행하였음.나) 피고 자문의대체근무나 비상근무로 정신적육체적 과로와 피로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영상의 학판독지상 우뇌 경동맥기사부 완전 폐색되어 있어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폐색이 진행되어 왔고 뇌경동맥 폐색은 동맥경화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스트레스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보기 어렵고 건강검진상 당뇨가 의심되며 2009년보다 2010년에 트리글리세이드가 감소되었으나 LDL콜레스테롤은 증가되어 고지혈증 있다고 보임.다) 제1심 및 당심의 각 진료기록 감정결과 (○○○○협회)○ 뇌경색의 일반적 발생원인 및 위험인자 : 동맥경화, 심장이상(심방세동 등으로 뇌혈전이 발생하여 뇌경색 유발), 뇌혈관벽의 박리, 모야모야병 등의 원인으로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비교적 인과관계가 잘 밝혀진 원인으로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방혈증, 심장이상(특히 심방세동), 경동맥 협착증, 고령의 나이, 뇌경색의 과거력, 남성(여성보다 발생률 높음), 가족력 등이 있음.○ 내경동맥 폐색이란 목에서 대뇌로 혈류를 공급하는 '내경동맥'이 막히는 현상으로 발생원인과 위험 인자는 뇌경색과 동일함.○ 피감정인의 뇌경색/내경동맥 폐색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은 경계상황으로 명확한 위험인자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010. 11. 21. 뇌경색 발생 당일 시행한 영상의학결과지의 판독 결론에 의하면 본건 뇌경색의 원인은 장기간 진행되어 온 우측 내경동맥-중대뇌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 폐색이 중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업무상 과로와 연관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 뇌경색의 발생과 과로-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있는 의학적 문현자료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뇌졸중의 일반적 위험요인으로 과로-스트레스를 언급하지는 않음. 그러나 일부 문헌에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만성적인 심한 스트레스가 본건과 같은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객관적인 근무시간, 업무 과다 여부보다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성적 스트레스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심리적 적응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따라서 객관적으로 발생기여 비중을 언급하기 어려움○ 2010. 11. 22. 시행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A. Fib'라는 기록이 있으며, 'A Fib'는 뇌혈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방세동'을 의미함.심방세동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는 나이, 고혈압, 당뇨, 유전적 성향 등 여러가지가 있음. 즉, 다양한 원인이 심방세동의 발생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방세동의 유발요인임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유발 인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심방세동의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음. 이는 스트레스/과로 등에 의하여 악화 혹은 촉발될 수 있는 뇌졸중의 원인임.○ 심방세동의 가장 큰 합병증은 좌심방 부속기 내 혈전 생성으로 인한 색전임. 이는 중요 말단 동맥을 폐색시킴으로써 장기의 경색을 일으키게 되는데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이 바로 뇌경색임. 망인의 경우 적절한 항응고요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기에 심방세동으로 인해 좌심방 부속기에 혈전이 생성되어 중뇌동맥의 혈관을 폐색할 가능성이 있음.라) 심방세동에 관한 의학정보 (갑 제14호증의 4)심방세동은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방이 경련하는 듯이 미세하게 떨려, 규칙적인 수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심방세동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타나기 쉬워지나, 스트레스, 수면부족과 같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음주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심부전, 고혈압, 당뇨, 뇌경색의 기왕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발병 리스크가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심방세동 자체는 바로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심방세동이 원인이 되어 혈류 장애나 물체가 일어나 심방에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그렇게 되면 심원성 뇌색전증 등 중증 뇌경색을 일으키기 쉽게 된다. 때문에 심방세동 치료에서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6 내지 9, 11, 12호증 제4 내지 9, 12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제2. 나항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약 24년 동안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같은 부서에서 4년 이상 배전보수근무조로 같은 업무를 해왔으므로 업무 내용이나 4조 3교대의 근무형태가 망인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인 4조 3교대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9시간 근무→15시간 휴식→24시간 근무→24시간 휴식'의 방식으로 근무를 하였던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8일전인 2010. 11. 14.부터 발병1일인 2010. 11. 21.까지 근무 형태를 보면, G20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조기출근, 동료 직원을 대신한 근무 등으로 인해 '33시간 근무→24시간 휴식→15시간 근무→24시간 휴식→9시간 근무→39시간 휴식→24시간 근무의 방식으로 주야간 연속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나긴 하였지만 주야간 연속근무 사이사이에 피로를 회복할만한 휴식시간도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과 발병일의 작업 내용 및 작업량이 평소보다 특별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인데, 망인은 발병 이전에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고, 흡연도 30년 동안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흡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흡연을 들고 있고, 장기간 진행되어 온 우측 내경동맥-중대뇌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 및 폐색이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업무상 과로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점, ⑤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방세동의 유발요인임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고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심방세동의 가장 중요한 유발인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나이, 고혈압, 당뇨, 유전적 성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심방세동의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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