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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475,1심-대법원,2013두638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벽 또는 천장, 바닥 등에 시멘트 등을 바르는 미장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0. 3. 1. 소외 회사와 계약기간 2010. 3. 1.부터 2010. 6. 30.까지 임금 일당 120,000원, 일일 근로시간 07:00~18:00, 휴게시간 09:00~09:30, 15:30~16:00, 점심시간 12:00~13:00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 휴게시간은 09:00부터 09:30까지, 15:00부터 15:3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고, 휴무일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작업상황에 따라 정하여졌다.다) 원고는 2010. 3. 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2~8명이 함께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0. 3. 16.에는 원고 외에 소외1, 소외2가 함께 근무하였으나 2010. 3. 16. 저녁 6시경 이후로는 원고 혼자 작업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0. 3. 16. 07:0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옥상이다)에서 미장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그곳에서 바닥 미장마감작업(휘니셔작업)을 하였다. 바닥 미장마감작업은 1개월에 1~2회 정도 실시되는 것으로 통상 전일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바닥 콘크리트의 물기 등이 마르는 것을 확인하면서 수평작업 등 마감작업을 하므로 다음날 아침까지 작업을 하되, 2~3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바닥의 물기 등이 마르는 것을 확인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콘크리트가 굳어갈 때 작업을 하면 쉬지 않고 계속 하여야 한다.마)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있는 울산 지역의 2010. 3. 16. 최저기온은 1.4℃, 2010. 3. 17. 최저기온은 -0.2℃이다.고용보험에 신고된 일용근로내역에 따른 원고의 근무현황은 다음과 같다.[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현황]발병 1일 전 10.3.16.(화)2일 전 3.15.(월)3일 전 3.14.(일)4일 전 3.13.(토)5일 전 3.12.(금)6일 전 3.11.(목)7일 전 3.10.(수)초과 근무시간7000000업무내용바닥미장 마감작업------작업 현장미래로교회 신축(미장공사)[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현황]발병 1개월 전 10.2.17.~10.3.16.발병 2개월 전 10.1.20.~10.2 16발병 3개월 전 09.12.23.~10.1.19.총일수282828근무일수7187휴무일41021[2009. 11.부터 2010. 3.까지 현장별 근무내역]연번사업장명근무기간근무일수(일)월별 근무일수1제2○○ 초등학교 신축공사2009.11.1. ~ 2009.11.19.172009.11.: 26일 근무2○○○○○○ 주상복합공사2009.11 .21.~2009.11.30.92009.11.: 26일 근무3○○○○아파트 건설공사2009.12.1.~ 2009.12.24142009.12.: 14일 근무4○○○○주공아파트 공사2010.1.~ 2010.1.31.162010.1.: 16일 근무5○○중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2010.1.- 2010.1.31.32010.1.: 17일 근무6○○○○주공아파트 공사2010.2.- 20102.2832010.2. : 15일 근무7○○○○아파트 건설공사2010.2.- 20102.2862010.2. : 15일 근무8○○고속철도 2단계 ○○○역사 공사2010.2.-2010.2.2762010.2. : 15일 근무9○○○○목욕탕 및 헬스장 신축공사2010.3.1. - 2010.3.5.52010.3. : 15일 근무10○○○교회 신축공사2010.3.7. 2010.3.16.102010.3. : 15일 근무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56. 10. 1.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만 53세였다.나) 원고가 2009. 10. 6.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키는 168cm, 몸무게 73kg, 혈압은 147/102mmHg, 식전혈당은 130mg/dL, 총 콜레스테롤은 226mg/dL, LDL-콜레스테롤은 128mg/dL이고, 반복적인 혈압 측정, 금주 및 금연과 운동을 통한 혈압 관리와 저지방 식이 및 추적검사를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정상B : 콜레스테를 및 간기능 관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R2) 2차 검진대상" 판정을 받았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1차) 하단에는 1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2차 검진(다음연도 1월 말까지)을 받으라는 문구가 있었다.다) 원고는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량은 주 1회 한 병, 음주력은 20~30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특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지식뇌출혈이란 외부로부터 외상 없이 자발적으로 뇌실질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원인 병변의 유무에 따라 속발 뇌내출혈과 원발 뇌내출혈로 구분된다.속발 뇌내출혈의 원인 병변으로는 뇌동맥자루나 동정맥기형 등 뚜렷한 해부학적 병변, 혈액 응고 이상, 코카인 등의 약물, 종양, 편두통 및 혈관염 등이 있고, 원발 뇌내 출혈은 위와 같은 병명과 관계없이 뇌실질 내의 작은 동맥이 파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다.뇌내출혈의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 중 조절할 수 없는 인자에는 성별, 연령, 인종 등이 있고 대체로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이 증가하며, 동양인의 발병률이 서양인의 약 두 배에 이른다.뇌내출혈의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 중 조절할 수 있는 인자로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고혈압이고 뇌아밀로이드혈과병증, 과음, 뇌종양, 혈중 콜레스테롤 등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 상병명 : 편마비, 뇌내출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급성 발명의 혈관성 치매- 위 병명으로 입원 치료 받았고 향후 정기적인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단 향후 발생 가능한 미발견증, 합병증에 대하여 추가 진단 가능함.(2)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뇌 CT검사 상 우측 뇌 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출혈 소견 보여 고식적 가료 중나)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사원고의 첨부된 자료를 종합 검토함. 원고는 2010. 3. 17. 촬영된 두부-뇌 CT 소견에서는 우측 대뇌엽의 심부에 뇌실질 내 출혈의 소견이 인지됨. 원고는 사업장에서 위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뇌출혈이 업무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과로 혹은 업무상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원고의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임.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1 : 뇌실질 내 출혈이 확인되나, 작업력으로 미루어 발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질환인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보임.- 자문의사 2 : 만성적인 과로를 발견할 수 없고 다만 당일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부담은 없었다고 생각- 자문의사 3 . 의무기록 및 자료검토 등을 종합해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기왕증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봄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4 : 발병 당일 연장근로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과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없어 통상의 근무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불인정.라) ○○대학교의료원장의 필름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명 및 상병상태 : 2010. 3. 17.자 두부 CT상 우측 기저핵부에 상당한 정도의 뇌실질내출혈이 보이고 중증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발병의 원인 : 2009. 10. 6. 건강검진 결과 최고혈압 147, 최저혈압 102였다면 이 자체로 고혈압으로 진단내릴 수 있고, 위 병명의 원인으로 ○○대학교병원의 두부 검사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고혈압 및 당뇨병이 의심되는 소견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 산업의학적 기준에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위 병명의 유발 또는 악화가능성이 있음. 발병일 전후로 수행한 업무가 근로기준법 및 산업의학적 기준에 벗어난다면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마) ○○○○협회장의 필름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명 및 상병상태 : 우측 뇌기저핵부의 자발성 뇌출혈.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편마비가 있고 혈관성 치매를 보인다고 의무기록에 기술되어 있음.- 발병의 원인 : 자발성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에 의하며 78~88%가 고혈압 혹은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원발성 뇌출혈과 혈관기형, 혈액응고장애, 뇌종양 등의 속발성 원인으로 발생한다. 원고의 경우 알려진 원인은 없고 해당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고혈압에 의한 출혈로 봄이 타당함(검진 시 고혈압이 있고 간호력 상 아스피린 등의 투약력이 있는 점을 기초로 함).과로와 스트레스는 자발성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들이 고혈압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고려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에 대한 논문도 쉽게 찾을 수 없음. 일반적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중 어떤 것이 뇌출혈의 발병에 의학적으로 더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음.실제 뇌출혈의 원인의 78~88%가 고혈압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 외의 경우는 일반 검진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병원인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는 원고의 경우 검진 시 고혈압이 있었고 아스피린의 복용력도 있는 것으로 보아 발병의 위험인자로 생각함.2009년 10월 실시한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 확인된 고혈압의 측정 결과나 혈당의 정도 등으로 볼 때,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인자에 포함됨.업무상 과로가 혈압을 상승시켰다고 볼 만한 정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초과근무가 혈압을 상승시킬 정도로 파했는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음. 그리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에는 의학적인 증명이 어렵다고 사료됨.- 종합소견 : 업무수행 중 과로나 스트레스가 중첩이 되어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면 관여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원고가 검진 시 고혈압이 있고 음주의 과거력이 오래된 점,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고난 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자연경과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하였는데도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과해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악화시켜서 뇌출혈을 유발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즉, 원고가 혈압이 있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을 받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의 관리가 있었는데도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주변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고려해 볼 수 있음. 하지만 관리가 없는 상태라면 자연경과에 의한 출혈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1, 6, 7, 8, 14 내지 17호증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6여 개월 전인 2009. 10. 6. 받은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등으로 2차 검진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2차 검진을 받는다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관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0. 3. 16. 17시간에 걸쳐 바닥 미장 마감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작업은 콘크리트가 마르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계속 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가 작업을 한 현장은 신축 중인 건물의 옥상이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인 야간에는 기상청 관측에 따른 최저기온보다 체감기온이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혼자 바닥 미장마감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의 9에 의하면 소외1, 소외2가 2010. 3. 16.과 2010. 3.1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각 1일 노무비는 50,000원 내지 80,000원으로서 노무비 120,000원을 받는 원고와 같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2009. 10. 6.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그 정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고혈압 등의 확진을 받은 바는 없으며 위와 같이 고혈압 등의 의심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⑤ 업무상 과로가 혈압을 지속적 내지 순간적으로 악화시켜서 뇌출혈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7시간 동안 바닥 미장마감작업을 계속하다가 심야에 피로가 누적되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위와 같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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