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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5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455,1심-대법원,2013두1535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6면 제4행 내지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 형태상 서서 하는 작업 시간이 앉아서 하는 작업 시간보다 다소 많기는 하지만, 고품의 무게가 700~850g 정도로 무겁다고 할 수 없고, 작업량도 2010년은 월 평균 20건, 2011년은 월 평균 37건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족부에 부담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바닥이 얇고 딱딱한 신발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 정전기 방지용 슬리퍼의 경우 구두와 운동화 중간 정도의 탄력도를 가지고 있고, 정전기 방지용 슬리퍼 착용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최초 좌측 발바닥 근막염 이외에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되있는데,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외상에 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체중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이외에도 2008년경 ○○○○○○○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중족저근막염으로 진단을 받은 여사원 1인이 있으나, 그녀의 경우 정전기 방지용 슬리퍼 착용으로 인하여 족저근막염이 발병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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