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5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10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09.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판단(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어 2010. 4. 1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그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2) 원고가 3년 1개월 간 재요양을 하면서 받았던 신경차단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는 더 이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경자극기삽입술(SCS)은 시술 후에도 통증이 상당부분 남아 기존의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약물중독과 정신과 치료 등 후유증상이 염려되고, 근육근막통증유발점 치료, 경막외 신경차단 및 스테로이드 요법 등은 효과가 있을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늑간신경증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되지 않는 상태로서 완치 내지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어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3)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77조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료계획이 불승인되어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늑간신경증은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륱 하더라도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