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일부부지급및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5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20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청구서 처리결과처분(일부 지급) 및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청구서 처리결과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1심의 2011. 2. 16.자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1심이 직권으로 이 사건과 무관한 원고 주거지 병원으로의 전원(轉院)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사실조회까지 신청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심이 직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1심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심이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 주치의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도록 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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