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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6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421,1심-대법원,2013두637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고, 제6면 19행의 "③ 원고는" 부분부터 제7면 1행의 "높은 점" 부분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라) 진료기록 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후교통동맥 동맥류의 발생기전은 선천적인 근육층의 결손과 함께 혈역학적 부담과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이 주요 원인이 된다.- 고혈압 환자에서 뇌동맥류의 발생 빈도가 약간 높으나 원고의 경우는 여러 번의 건강검진상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내릴 만한 근거가 빈약하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동맥류가 파열하는 요인으로는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과로가 동맥류의 발생이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단지 원고가 2011. 10. 24. 야간 근무할 당시 구토 및 두통을 호소하기 직전 혈압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면 이는 뇌동맥류의 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기존의 동맥류가 파열하는 데는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내 준 자료를 검토해서는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한 결정적인 기존증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Hg 이하, 이완기 혈압 80㎜Hg 이하를 정상, 수축기 혈압 120-139㎜Hg, 이완기 혈압 80-89㎜Hg를 전고혈압(prehypertension), 수축기 혈압 140-159㎜Hg, 이완기 혈압 90-99㎜Hg를 1기 고혈압, 수축기 혈압 160㎜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Hg 이상을 2기 고혈압이라 한다.- 원고의 혈압수치로는 세계보건기구 기준 및 의학상 고혈압이라고 확진할 수는 없다.』3. 고쳐 쓰는 부분『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후교통동맥 동맥류의 발생기전은 선천적인 근육층의 결손과 함께 혈역학적 부담과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이 주요 원인이 되고, 기존 동맥류의 파열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나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 파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과로가 동맥류의 발생이나 파열의 직접적 원인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및 원고는 고혈압으로 확진할 수는 없지만 최근 수년간 평균 혈압이 방치하면 고혈압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전고혈압 단계에 있었고 2011. 건강검진결과 '당뇨 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관리'의 진단을 받았으면서도, 최근까지 상당한 수준의 흡연과 거의 매일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계속해오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퇴행성 변화 등으로 발생해 있던 뇌동맥류가 개인적 생활습관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악화,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4.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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