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2누26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2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8시경 ○○○○공판장에서 출하주 소외1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려고 바다에 팔과 다리를 적시려고 하였던 것인데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모래에 처박혀 이 사건 사고들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업무기인성이 인정 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바다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제1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도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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