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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제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2구합175,1심-대법원,2013두488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제7쪽 제 10 내지 1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4, 5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46호증, 갑 제48 내지 55, 5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망인이 2011. 1. 28. 당한 감전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갑 제3, 6, 8, 47, 56 내지 5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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