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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6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13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일자 2011. 4. 25.는 2011. 2. 1.의 오기로 보인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내용]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측인 소외2이 소외 회사에 근무배치 전환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자 소외 회사가 그 직후 휴무에 관한 근로조건을 변경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회사 근로자 소외1이 휴가사용을 거절당하고 나오면서 원고와 마주치자 자신이 휴가사용을 거절당한 이유가 원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고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 안에서 원고의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결근계나 연차휴가사용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들 사이의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다툼으로서 원고가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원고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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