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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69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339,1심-대법원,2013두1132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 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만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대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사실관계와 증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비로소 발생 하였거나 기존 질병인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된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원고는 2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좌측 견갑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동일한 신체부위인 왼쪽 어깨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②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피고 자문의사와 진료기록 감정의사(○○○○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보면, '원고의 왼쪽 어깨에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고 급성파열과 만성파열의 구분은 어려우나 견봉쇄골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골극형성, 견봉하 간격의 협착으로 보아 만성파열로 추정할 수 있다는 등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에 기인한 만성파열로 추정된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따르더라도,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견관절의 전방탈구나 외상의 병력에 기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간이 경과하면 급성과 만성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정도에 그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③ 진료기록감정의사(○○대학교 ○○병원)로서 원고에 대한 수술집도의사인 소외1은 '파열부위에 발적 및 혈관 신생을 볼 수 있어 외적 원인에 의한 급성파열로 보이고(다만 방사선촬영필름판독만으로는 부분파열의 소견만이 보여서 외상성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관절내시경 소견에 의하면 외상에 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과거병력 및 검사결과, 수술소견에 근거하면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 9개월이 지난 무렵 수술을 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원고를 보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경과를 관찰한 감정결과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부터 좌측 어깨부위에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이로써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2011. 2. 28. 수술을 받기까지 한 점(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일인 2010. 4. 14.부터 ○○정형외과에서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이라는 최초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상병은 2010. 7. 20.자 MRI 검사결과와 2010. 7. 23.자 추가상병소견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그 무렵 새로운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갑 제 8 내지 10호증 참조),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좌측 어깨부위의 증상이 악화되있으나 그 이전에는 좌측 어깨부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 좌측 어깨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말미암은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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