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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269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546,1심-대법원,2013두854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의학적 소견"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7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6쪽 제7행의 "한시장해 판정을 받은 3년 동안"을 "2007. 8. 27. ○○○대학교 ○○병원에서 3년간 한시장해 판정을 받은 후 3년 동안"으로 고친다.▷ 제7쪽 제10행의 "기대하기는 어려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접수된 ○○대학교병원장의「감정결과 보완촉탁 회신」은, '원고의 한시장해 기간이 3년 정도로 예상되고, 이는 한시기간이 경과하면 치유되어 정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법 제57조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함)(5)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9. 5. 19. 진단 당시 수면, 식사, 개인위생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집 밖의 신체적 활동, 사회적 접촉 등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였음.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인 관리 능력, 육체적 활력과 에너지 수준이 크게 떨어져 있었고, 신체적인 불편감 및 피로감으로 인해 약간이 체력이 요구되는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평가되었음.위와 같은 상태는 산재법 제57조 제2항,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장해등급의 기준」중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원고의 상태가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중 5. 가. 6)의 가) 내지 다)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기준을 충족한다는 소견은 없으나, 신경계의 기능적 검사나 특수검사를 통하여 기능적 이상 소견이 관찰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신증상의 경우 위 세부기준상의 뇌손상 또는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반면, 원고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과 상당한 기능장해의 자각증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정신질환의 장해상태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2년 이상이 경과한 후 지속되는 증상은 영구장해로 보는 관례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는 영구장해로 판단할 수 있음. ]▷ 제7쪽 제11~12행의 "[인정근거]"란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2. 판단가. 산재법 제57조 제1항, 제5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 의학적 소견과 같이 원고는 2004. 7. 2.부터 2011. 9. 29.까지 ○○○○대병원에서 주요우울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감 및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증상은 안정 또는 고정된 상태인 점,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가 한시장해(항소심 변론종결 후 접수된「감정결과 보완촉탁 회신」에 의하면 3년 한시장해)라는 것이나, 이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치료로 인하여 괄목할 만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장해는 영구장해라는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우울장애)은 영구장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장해는 앞서 본 산재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 한편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의하여 상향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척추장해에 대하여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하여는 그 장해등급이 적어도 제13급 이상이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은 제9급 제15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5. 가.의 6)항은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5. 가. 6)의 가) 내지 다)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산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정신증상의 경우 위 세부기준상의 뇌손상 또는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반면, 원고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과 상당한 기능장해의 자각증상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이 상당히 제한되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과 같이(○○대학교병원의 소견도 마찬가지이다)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 결국 원고에게는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칙추장해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이 있으므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8급에서 1개 등급이 상항 조정된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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