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465,1심-대법원,2013두14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8행의 "없는 점" 부분 다음에 "등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업주가 망인의 사망 당일 회식을 주관하여 망인에게 그 회식 참석과 음주를 강요한 것이거나, 망인이 평소 과도한 업무와 이어지는 잦은 회식 강요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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