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71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928,1심-대법원,2013두639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요양불승인 처분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0 원고는 2004. 8. 9.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0. 11.경부터 원주시 소재 ○○○○○○○ 증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9, 5. 06:20경 남양주 호평동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고속도로 원주 방향 삼마치터널 입구 좌측 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내측과 대퇴골 개방성골절, 좌측 내측과 대퇴골 골절,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골절,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2]○ 원고는 2011. 12. 20.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2. 3.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근의 방법 및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출근 중의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출근 중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인정사실갑 제5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2004. 8. 9.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2009. 10. 11.경부터 원주시 우산동, 단계동, 무실동에 걸쳐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06:50에 안전조회를 주관하고, 현장점검, 개선사항 지적, 조치 요구 및 확인, 대관 및 발주처 안전점검 수검, 본사 안전점검 수검,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업무, 안전관리 관련 행정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관로공사가 5.41km에 달하고, 중계펌프장 2개소 등 작업구간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현장관리를 위하여 원고 둥 현장근로자들은 그들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들이 그들 소유 차량을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유류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원고는 그 소유 차량을 2011. 6,에 918km, 같은 해 7.에 526km, 같은 해 8.에 923km 정도 업무용도로 사용하였다,○ 소외회사는 공사현장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임시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하였고, 임시숙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3.5km 떨어진 거리에 있고 출근시간은 06:30분경이며, 근로자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평소 그들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소외회사는 매월 2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해 주었다.[2]○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약 109km 정도 떨어진 남양주시 호평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주중에는 소외회사에서 제공하는 임시숙소에서 생활하였고, 주말에는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자택으로 귀가하여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 새벽에 다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 원고의 출근시간은 06:30분경이므로 원고는 남양주시 호평동 자택에서 05:00경 출발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소외회사는 이와 같이 주말에 자택에 귀가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비를 보전 해 주었다.○ 원고가 버스를 이용하여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할 경우 남양주시에서 원주시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없고,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첫차가 6시이며, 기차는 덕소역에서 원주행 첫차가 07:14분에 있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고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고의 출근시간인 06:30분경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의 차량으로 거리상 가장 가깝고,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리는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중앙고속도로 원주 방향 삼마치터널 부근에서 발생하였다,4. 판단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살펴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은 11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또한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공사현장은 원고의 자택과 약 109km 떨어져 있고, 원고의 출근시간은 06:30분경이며, 원고의 자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으로는 출근시간을 맞추기 불가능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것이 외형상으로는 원고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원고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출근 방법의 선택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원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자택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까지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자신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고, 원고는 그 경로를 선택함에 있어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고, 시간상으로도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리는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와 같이 원고가 자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나 경로를 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서, 출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4) 이 사건 공사현장은 5.41km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어 현장관리를 위하여 원고 등 현장근로자들은 그들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회사는 유류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임시숙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3.5km 떨어진 거리에 있고 출근시간이 06:30분경이며, 근로자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평소 그들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소외회사는 매월 2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해 주었다. 또한 소외회사는 원고와 같이 주말에 자택에 귀가 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비를 보전해 주었다.이와 같이 원고 등 현장근로자들은 그들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물 수행하고 출.퇴근하면서 주말에 자택에 귀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회사는 유류비와 통행료 동 실 비를 지급해 주는 등 원고 등 현장근로자들이 그들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에 사용하거나 출.퇴근 및 주말 귀가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 또는 지원하였으므로, 원고 등 현장근로자들이 그들 소유 차량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및 주말 귀가에 사용하 는 것은 업무와 사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5)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 등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소외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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