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7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49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 다음 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다) 한국배상의학회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암이고, 치료 방법의 선택 측면에서 구분하면 비소세포 폐암이며,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세포암이다. 일반적으로 폐암의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중요하다.○ 망인이 석면 가루가 포함된 물질이 있는 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석면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석면증 환자에게 가지색 변색이 생긴다는 근거도 없다. 피부의 가지색 변색은 말기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악액질과 청색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흡연과 석면에 관한 폐암 발생 상대 위험도폐암 발생의 상대 위험도요소(Risk Factor)상대위험도흡연, 남성17.4흡연, 여성10.8석면1.2~2.6석면+흡연28.8○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을 당시에 이미 뇌에 전이하였고, 암의 크기는 직경 3cm 이상이었다. 일반적으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정도로 덩어리가 형성되기까지는 10년 ~ 15년이 걸리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도 진단을 받은 시기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훨씬 전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제1심 판결 제4면 제20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제5면 제10행 "가능성이 높은 점" 다음에 ", 설사 망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석면 성분에 대한 망인의 노출 기간과 정도를 알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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