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645,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소외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 각하한다.2. 피고의 선정자 소외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선정자 소외2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8. 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9. 9.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당심의 심판범위선정자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9. 8. 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2009. 9.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2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2. 소의 적법 여부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9. 9. 24. 이 사건 제2처분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처분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3. 선정자 소외2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선정자 소외2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 결론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선정자 소외2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 각하하며, 피고의 선정자 소외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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