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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76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587,1심-대법원,2013두765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부분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초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원고의 근무 경력 및 근무 기간, 업무의 내용, 강도 및 시간, 외부일정의 내용과 그 빈도, 원고의 업무실적과 재임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겪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초질병인 고혈압을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혈압인데, 원고는 2008. 3.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2009년에는 단 두 차례만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는 등 고혈압 관리에 소홀하였고, 2010. 3.경 喪妻한데 따른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가 컸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16호증 내지 19호증 의 각 기재까지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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