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2012누276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1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119,597,08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2)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 참조).나) 그러므로 보건대, 을 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고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공사 대금이 2,000만 원에 미달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소외2(일명 소외3) 및 소외4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도 아닌 관계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던 원고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약 7년 전부터 공사를 함께 하여 잘 알고 있던 소외5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이고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피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산재보험금 59,798,540원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② 원고가 처인 소외1과 함께 피고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소외1이 "사고가 난 날 소외2을 만나 산재가입하였냐고 물었더니안 들었다고 해서 제가 소외2을 ○○○○ 소외5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소외1은 또한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4과 소외2은 산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중략), 원고가 그동안 일을 하며 알고 지내왔기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의 소외5에게 전화하였다."고 증언하였다.③ 소외5이 피고 부정수급 조사부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부인이 울고 불고 해서 산재처리를 해 주게 되었고, 원고가 산재처리를 해 주어 고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④ 피고 부정수급 조사부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소외2은 "병원에 갔을 때 원고의 처가 소외5에게 전화로 상담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후 소외5이 나타났다."라고, 소외4은 "소외2은 소외5을 몰랐고, 산재처리를 위해 원고의 부인이 소외5에게 이야기 하여 소외5이 개입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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