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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76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40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1심이 피고의 2010. 6. 17.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9. 15:00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 소재 임야에서 소외 회사가 매수한 꽝꽝나무 1,000그루를 운반하기 위해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로프를 당기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땅에 엉덩방아를 찧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및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은 기왕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부원고는 2007. 1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 또는 나무 굴취, 운반, 적재 등의 업무를 하는 등으로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년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등○ 원고는 2007. 1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목 운반 업무를 주로 하면서, 나무의 굴취, 적재, 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8년부터 한의원, ○○정형외과 등에서 항강증(경추통)으로, 2009년부터 한의원에서 견비통으로 각 진료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① ○○병원 : 급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 내원(2010. 4. 29.) 전 20일 전부터 일하고 나서 심해짐, 환자호소증상은 경부 동통 및 상지 방사통① ○○정형외과 : 경추 근막 통증 증후군, 2008. 3. 24. 1회 약물 치료, 당시 방사선 사진상 전막간의 감소 및 제5-6경추체간 간격 감소가 관찰되나 신경증상이 없었음.이상 이학적 소견상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음○ 피고측 자문의경추 MRI에서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보이고 있음. 2008년부터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재해와 진료받은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해로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발성인 것과 병력, 재해와 치료시기 등을 참조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임○ 감정의(○○○○병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볼 수 있고, 엉덩이 부위의 손상이 없다고 하여 경추부 손상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골절이나 척수 신경손상과 달리 추간판 탈출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사고 발생 후 수일 지난 후에 내원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추락사고 당시 경추부 이외 외상의 정도가 중하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으며, 수상 후부터 발생하였다면 사고가 병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인정근거] 갑 2~9, 을 1~6(각 가지번호 포함), 원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촉진되어 위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 부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작업내용은 나무 굴취, 적재, 운반 등 작업으로 그 작업내용에 비추어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②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MRI 사진상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엉덩이 손상이 없더라도 골절이나 척수신경손상과 달리 경추부위의 추간판탈출은 가능하다.③ 목 부분의 통증은 사고 직후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원고는 사고 4일후에서야 목부위의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급성)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여 추간판제거수술을 받고 한달 남짓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곧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항강증(경추통증), 견비통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7개월 전인 2009. 연경 항강증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항강증으로 진료받은 자료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치료받은 위와 같은 증상이 경추 제6-7번 추간판과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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