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604,1심-대법원,2013두343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과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체2항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판단가.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요추 MRI상 이 사건 상병이라기보다는 '추간판 팽윤 내지는 섬유륜 파열'이라는 것이나, 위 자문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견해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돌출증과 추간판 탈출증은 외측 섬유륜의 파열 여부에 따라 구별되나 양자 모두 섬유륜의 파열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추간판 팽윤과는 명백히 구별되는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 돌출증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추간판 돌출증 또한 추간판 탈출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이므보, 위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역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된다.나. 인과관계의 존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를 기준으로 약 4년 전부터 원고의 작업장은 그 공정이 자동화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을 당시 나이가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점,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①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23년 이상을 근무하였는데, 작업장 공정이 자동화 된 이후에도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 점(기록 33면, 38면에 의하면, 피고도 원고의 업무부담정도가 1/2정도라고 보고 있다), ② 작업장 공정의 자동화 이전에는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더 많이 받아왔고 그 때문에 원고가 1999년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던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추간판 팽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는 점, ④ ○○○○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 및 제 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이 요추부담작업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작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수행하여 온 요추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이와 같은 요추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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