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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7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0,1심-대법원,2013두706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로서 해고에 대한 불안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고, 주말에 신문판촉활동을 하고도 ○○○○이 원고에게 부여한 휴가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 2007. 4.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7. 8. 12.까지는 주말 근무 후 월요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화요일에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입사한 2006. 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7. 8.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병가를 사용한 2006. 8. 및 2007. 8.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 원고에게 부여한 휴가일수는 월 5~12일이나, 그 중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공제하면,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휴가일수는 월 4~10일인 사실, 원고는 2007. 4.까지는 주말에 근무를 한 경우 월요일에 대체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2007. 5.부터는 주말에 근무를 한 경우 월요일에 근무를 하고 화요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원고의 업무 및 치료 내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시간, 강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그것과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주말근무 후에는 대체휴가를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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