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2012누279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12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참여한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사망 장소도 정상적인 퇴근경로가 아닌 곳이었던 점 등에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비용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였고 회식이 끝난 후 망인은 사업주가 준 택시비로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과 회식 당시 망인의 음주 정도(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57%), 망인이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오른손에 물풀을 쥐고 있었고 바지의 지퍼가 열려 있었던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망인이 그 회식 과정에서 과음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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