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40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09. 12. 13.(일요일) 휴가차 미국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미국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았고, 귀국 후 2009. 12. 29.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8.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7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15일간 63.3시간의 추가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고, 야간작업 때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작업을 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87년경 소외 회사(당시는 ○○○○○이었다)에 입사하여 장갑차, F-16 등의 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6.경부터 FLIR 헬기 개조사업 및 T-50 시험 비행 지원부서에서 일하였고, 2009. 7.경부터 수리온헬기 개발부서에서 전기배선 및 기능점검의 업무를 해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간 2일 휴무, 3일 정상근무(근무시간 08:00~17:00), 2일 초과근무(초과근무시간 총 7시간)를 하였고, 2주 전에는 4일 근무(그 중 1일은 정상근무, 2일은 철야근무, 1일은 12:30부터 익일 08:00까지 근무), 3일 휴무/휴가로 각 철야근무일 다음날에는 휴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며, 발병 1개월 전 초과근무 시간은 69시간 30분(휴무 8일), 2개월 전 초과근무시간은 34시간 30분(휴무 3일), 3개월 전 초과근무시간은 48시간(휴무 5일)이었다.다) 원고가 격납고에서 작업할 때 연료주입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은 겨울이어서 원고는 추운 날씨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외 회사에서는 작업자들에게 방한복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수리온헬기 시험비행 일정 때문에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였고, 2009. 12. 14.부터 5일간 휴가를 낸 후 같은 달 12.(토요일)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마) 원고는 2007. 9. 20.부터 2009. 7. 17.까지 사이에 급성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병원에서 여러 번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2007. 9. 20. 원고가 심한 흉통으로 내원하였고 당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치료하였는데, 발병원인으로는 흡연과 지질이상이 있었으나, 정확한 발병인자는 알 수 없음. 2009. 12.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증은 미국 병원에서 검사와 시술을 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나) 피고 자문의(1) 심근경색이 발생한 후에는 재차 두 번째 심근경색이 자연적인 질병의 경과로 올 수 있지만, 원고의 경우 생활습관을 개선하며 심혈관 위험인자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꾸준한 약물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반드시 심근경색이 재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근무상황에서 철야근무, 연장근무, 저온에서의 근무상황 등의 과로 및 육체적 고충의 증거가 있으므로 과로로 인한 심장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판단됨(피고 진주지사 자문의).(2) 과거 병력(심근경색증 및 고혈압 등)이 있고 휴가기간 중 증상발현된 것으로 휴가 이전 근로형태도 특별히 연장근로 증가부분이 없고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도 없어 기존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의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질환으로 심장에 손상을 주는 심각한 질환임. 발병원인과 위험인자는 당뇨, 흡연,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이 중요하고 호발연령은 40-80세임. 원고의 위험인자는 흡연, 고지혈증 등임. 심근경색의 혈전이 발생한 부위는 2007년 우관상동맥의 하단, 2009년 우관상동맥의 상부임. 혈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고에게 추정되는 것은 흡연, 투약의 중단여부, 고지혈증 등임.급성심근경색증의 재발은 1-10% 정도임.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대부분 일상생활 중 우연히 갑자기 발생할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당뇨, 흡연,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이 더 중요한 위험인자임. 원고의 경우 심근경색증이 고지혈증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와 심근경색증과의 상관관계는 아주 적고, 비행기 여행과도 연관관계는 없으며, 심혈관계질환의 계절별 발병률은 여름, 겨울에 많음.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가진 기존의 위험인자(흡연, 고지혈증)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더 큼.[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주일 이내에 원고가 초과근무, 철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철야근무를 한 다음날은 반드시 휴가로 쉬었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이 과로가 누적되어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과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 중 2일을 휴무하였고, 초과근무시간도 7시간에 불과하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도 휴무일이었으므로,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과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는 피로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추운 환경에서 근무한 것은 인정되나, 방한복이 지급되었고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환경에서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추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을 높인 것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④원고가 종전에도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원고가 가진 기존의 위험인자(횹연, 고지혈증)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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