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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81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856,1심-대법원,2013두708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제1심판결의【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발병한 간질중첩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과로, 스트레스, 혹한이 간질중첩증의 발병원인이 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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