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86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3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가. 제3쪽 아래에서 제6행의 "사실조회결과에"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신경과 교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을 추가한다.나. 제3쪽 아래에서 제6행의 "⑪"을 "⑫"로 고쳐 쓴다.다. 제6쪽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⑫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원고를 최초로 담당했던 진료의(○○○○병원 소외1)는 난원공 개존증이나 발작성 심방세동 또는 항인지질 항체증후군에 따른 과응고 상태로 인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한편 입원 당시 원고에게 시행했던 검사에서 뇌경색 발생과 관련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그 밖에 정확한 뇌경색의 발생기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검사 소견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추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소견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