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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86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758,1심-대법원,2013두91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고속도록"을 "고속도로로, 제2면 15행의 "화물운송용역 계약", 제3면 제2행의 "물품용역계약", 제4면 제9행의 "물품운송계약"을 모두 "물품운송용역계약"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 부분가.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화물운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소외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고 사실상 대체근무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종속적 지위에 있으며, 원고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물품운송용역계약에 필요한 차량을 원고 명의로 소유한 등의 사실은 원고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 고려사항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운송용역계약(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21:00경에 소외 회사에 정기적으로 가서 발주서에 의하여 물건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규격대로 자신의 차량을 도색하여야 하며,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차량을 교체해야 하고, 소외 회사의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운송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물품운송용역계약이 전속적·장기적인 것으로서 소외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물건운송을 위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화물운송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되었다고 하여 개별화물 차주인 원고가 곧바로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근로자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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