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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86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582,1심-대법원,2014두7862,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에 더하여 당원의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의하면, ○○○○협회장은 망인의 사인이 간경변증의 악화에 의한 간부전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망인의 간경변증 합병증의 발생이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중환자실 입원, 거동 불가, 각종 삽관, 영양결핍, 각종 약물의 투여 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망인을 치료한 ○○○병원에 대한 당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병원은,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 간경변증이 있었다면 오르필 투약금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망인은 심한 뇌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장기 손상환자이어서 투약이 꼭 필요하였고, 망인은 2007. 10.경 및 2007. 12.경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으로 진료를 받은 후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없이 지내왔고, 2010. 7. 8. 혈액검사 당시에 간경변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망인에게 대상성 간경변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추락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망인의 기존질환인 대상성 간경변증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투약된 약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 간경변증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투약된 약물이 망인의 기존질환인 대상성 간경변증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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