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286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95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제1심판결고치기 전고친 후쪽줄515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2010. 11. 5. 대통령령 제22493호로82""83노동부령으로고용노동부령으로2.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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