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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2012누29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33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부당이득금53,493,6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그 대리인인 소외1을 통하여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산재보험법 제84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과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아니라 그 대리인이 원고의 남편인 망인(소외2)의 사망경위 등을 조작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근거하여 원고가 실제로 받은 보험급여 액수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만이 내려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전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2) 그런데, ① 원고는 소외1을 통하여 이 사건 유족급여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사실인 '망인이 ○○건설 현장에 출장하던 중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재해(사망)원인 및 발생상황"에 원고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기록 115쪽 참조), ② 또한, 원고는 위 신청 당시에 피고의 안양지사 보상부에 출석하여, 망인의 교통사고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 85~86쪽),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소외1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게 제출한 결과,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망인의 사망경위 등에 관한 허위서류 등의 제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 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배액을 반환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관계 규정이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배액 반환 의무자를 실제 행위자가 아닌 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만약 대리인이 허위 서류 제출 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실제 행위자인 대리인은 산재보험법상 책임부담자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허위 서류 제출 등에 따른 거짓 증명에 관하여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배액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2. 5. 10.자 2012두2016 판결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미 지급된 보험금여액의 배액을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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