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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9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84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의 '2009. 7. 25. 22:00경 퇴근 후'를 '2009. 7. 25. 18:30경 퇴근 후'로 고쳐 쓰고, 제2의 나항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2의 다항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최초 원고에게 나타난 심장정지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비록 심장정지 직후에 심실세동이 포착된 점 등에 비추어 부정맥성 심장정지일 가능성이 크고 원고 연령대의 남성의 경우 가장 흔한 심실세동의 원인이 관상동맥질환이며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 및 그에 수반하는 부정맥 질환을 부분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상 원고가 관상동맥질환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은 아니었고 부정맥의 소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인 점, 심실세동의 원인은 관상동맥질환 외에도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견은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정맥, 관상동맥질환의 유발인자라고 할 수 있는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다.(2) 원고의 출퇴근 카드(을 제3호증)에는 원고가 2009. 5.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9. 7. 26.까지 사이에 5월 1일, 10일, 31일과 6월 21일 단 4일만 휴무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대체적으로 07:30경부터 18:30경까지 근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20:00경 또는 22: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7월 25일에도 07:30경부터 20:30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교통카드 사용내역(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대체로 2009년 5월경에는 07:30경을 전후하여, 6월과 7월에는 07:00경을 전후하여 출근을 위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탔고, 1730경 내지 18:00경을 전후하여 퇴근을 위해 공사현장 근처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탔으며(20:00경에 퇴근한 날은 6월 24일과 7월 13일 이를에 불과하다), 7월 25일에는 07:10경 출근을 위해 버스를 탔고 18:00경 공사현장 근처에서 지하철을 탔으며 중간에 버스로 환승하여 18:27경 집 근처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나 위 출퇴근 카드의 기재나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위 휴무일 외에 일요일인 6월 14일, 28일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인 7월 18일(토요일)과 19일(일요일)에 출퇴근을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위 날짜에 동료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작업환경이 특별히 변화하거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업무로 과로하여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에 반하는 갑 제5, 6, 7,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3) 원고와 함께 일하던 소외4이 2009. 5. 25. ○○산업개발을 퇴사하기는 하였으나 2009. 6. 5.경 소외5이 새로 입사함으로써 동료 근로자의 공백기가 그리 길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중간인 2009. 5. 31. 휴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4)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09. 7. 25.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출퇴근하였고,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3. 결론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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