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누29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49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8. 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09. 10. 8. 17:25경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생략,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 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슬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1.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소외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한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 앞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 대부분은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서도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60L(휘발유 기준)의 유류비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최적 최단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출퇴근의 방법 등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렇다면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화학비료 제조업체로서 포항시 남구 장흥동 000 에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는 약 50명 정도이다.(2) 원고는 1997. 8.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정수반에 근무하였는 데, 출근시간은 07:30이고 퇴근시간은 17:00이다.(3) 소외 회사는 1997년경까지 직접 통근버스를 운행하다가 회사 사정상 통근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대신 단체협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보유 관리하는 렌트차량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원고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60L (휘발유 기준)의 유류비를 지원해 왔는데, 그 지원방법은 회사 소속 근로자들 이 인근에 있는 ○○공단주유소에서 소외 회사가 지급한 주입표에 기재하고 주유를 하면 소외 회사가 그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다.(4) 원고는 포항시 남구 000에 있는 자택에서 소외 회사까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고, 이러한 사실을 소외 회사에 보고하였다.(5) 원고의 자택이 있던 포항시 남구 000에서 소외 회사가 있는 같은 구 장흥동 1876까지의 도로상 거리는 약 2.34km인데,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이동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된다.(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9. 10. 8.에는 소외 회사 앞을 지나가는 노선버스가 전혀 없었고, 다만 소외 회사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운행되는 노선버스가 있다가 2011. 7. 17.부터 출퇴근 시간대에만 160번 노선버스가 소외 회사 앞을 지나가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되었다.(7)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자택에서 소외 회사 인근을 지나는 노선버스 중 갈아 타지 않고 소외 회사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160번 노선번스(22분 간격)를 이용할 경우 소외 회사에서 약 1.11m 떨어진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이용해야 하고 버스의 총운행거리는 3.76km이며 시간은 약 32분 정도(도보 시간 22분 포함)가 소요된다.(8)이 사건 사고 장소인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에 있는 ○○사거리는 원고의 자택과 소외 회사 사이의 최적 최단경로 상에 위치해 있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사실조회보 완결과,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자택에서 근무지인 소외 회사까지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5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류장으로 결어가 노선버스를 이용할 경우 최소한 32분 정도(버스 배차 간격을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가 소요되고 그 중 도보시간이 무려 22분이나 되는 점, 원고는 매일 07:30까지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 앞을 지나가는 버스는 전혀 없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결국 2011. 7. 17.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버스가 소외 회사 앞을 지나가는 것으로 버스운행노선이 변경된 점, ① 소외 회사는 1997년까지는 통근버스를 운행하다가 그 후 이를 대신하여 회사 소속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의하여 매월 유류비를 지급하여 온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소외 회사에서도 원고가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적어도 장기간 묵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원고의 근무지인 소외 회사에서 자택이 있던 주거지로 이동하는 최적최단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출퇴근을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가 아닌 대중교통수단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현저한 육체적 시간적 수고를 요구하고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출퇴근 방법 등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최단 최적경로에 따라 출근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마. 피고의 추가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1) 피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2) 판단(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새로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고의, 범죄행위 이외에 '과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볼 때,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범최행위'란 중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신호 위반이라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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