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29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350,1심-대법원,2013두782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1996. 8. 3.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지상 4미터에서 추락하여 강관파이프에 하반신을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었고, 이로 인한 '요도손상, 방광결석'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다가 2009. 9. 30. 치료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9. 11.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7. 및 2010. 10. 8.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방광의 배뇨기능이 전혀 없는 등 방광기능이 전부 상실된 것과 마찬가지의 장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방광장해 이외에도 신장결석 및 석회화로 인한 심한 좌측 측복통과 방광피부누공입구에 고름집 형성으로 인한 간헐적인 서해부통증 등의 후유장해가 남아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4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5급 제7호'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제7급 제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갑제1, 2, 4,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1996. 8. 3.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도가 파열되어 그 무렵 치골 상부에 도뇨관 설치술을 시행받은 이래 현재까지 수술적 교정이 어려운 요도의 완전 손상 상태에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뇨관을 유치하면서 이를 통해 소변을 배출하고 2주내지 4주의 간격으로 병원에서 도뇨관을 교체하여야 할 것이 예상된다.2)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요역동학검사상 배뇨근 무반사 소견을 보여 배뇨기능은 상실된 것으로 보이나, 방광충만내압측 정술상 방광용적이 107cc 정도로 측정되어 방광의 저장기능 제한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3)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에 의할 때 방광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5% 정도로 평가된다는 데에는 원고의 주치의(○○○○의료원)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한다.4)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경미한 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원고의 주치의(○○○○의료원)도 원고가 땀을 지속적으로 홀리거나 청결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 노무에 종사하기는 힘들 것이나 단시간의 사무 및 행정 업무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5) 원고의 주치의는 "2008. 11. 6. 원고에 대한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신상부~비장에 걸쳐 calcified lesion(석회화된 병변)이 관찰되고 현재 빈번히 심한 좌측 측복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NSAID(비스테로이드 항 염증약 염증완화제) 투여 중입니다. 좌측 측복통의 경우 요로감염 동반 시 더 심해지기는 하나, 요로감염이 치료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기의 calcified lesion이 일부분 측복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소견 내용을 작성한 의사는 퇴사한 관계로 영상검사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였을 때 환자의 경우에는 만성적 감염으로 인한 조직내 석회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calcified lesion이라 기술하였고, 원고는 통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서해부 통증의 원인은 방광 피부샛길의 막혀 있는 공간 사이에서 발생된 농양으로 인한 염증에 의한 것이고, 영상의학 검사상 방광이나 요도로 농양이 누출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국소적인 농양으로 베타딘 소독액과 항생제로 농양이 나오는 상처부위를 세척, 소독하고 경구 항생제 복용하여 현재는 많이 호전되었으나, 향후 재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6)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신상부~비장에 걸쳐 calcified lesion이 관찰되고 현재 빈번히 심한 좌측 측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록에 관하여, "신장결석의 경우 결석의 크기, 모양, 요류장애의 정도, 감염유무에 따라 증상이 일정치 않으며, 요류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는 무증상일 경우가 많음. 요량이 증가되면 콩팥잔 및 콩팥깔대기 압력 상승으로 콩팥피막이 팽창하여 측복통이 생길 수도 있음. 신장결석이 오래되고, 염증이 병발할 경우 고열과 함께 측복통이 심해질 수 있음. 원고의 요로감염이 빈번하게 있었으며, 신우신염에 의한 심한 측복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2009. 9. 시행한 fistulogram(누관조영도)에서 약 4cm 깊이의 abscess pocket(고름집)이 관찰되고 간헐적으로 pus(고름)가 나오고 있는 원고의 의무기록 부분에 대하여는, "좌측 서해부 방광피부누공에 대하여 1996년 교정 수술을 하였으나, 현재 좌측 서해부 누공 입구가 관찰되는 상태이고, 요도와 방광과의 교통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간헐적으로 고름집이 형성되어 고름이 나오는 상태"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의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 제4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 제7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7급 제5호'의 각 장해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에는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세부기준에 배뇨기능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는 하나, 원고의 경우 방광의 저장기능이 107cc 정도 남아 있고 배뇨기능은 전부 상실된 상태로, 진료기록 감정의 및 원고의 주치의 모두 경미한 노동 내지 단시간의 사무와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방광기능 상태를 감안한 의견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에 따른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55% 정도로 평가된다고 일치된 견해를 제시한 점을 더하여보면, 이 사건 세부기준의 상위규정인 이 사건 장해등급의 기준상 원고의 장해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의하더라도,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이 60%로 제7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에게 신장결석 및 석회화로 인한 심한 좌측 측복통과 방광피부누공입구에 고름집 형성으로인한 간헐적인 서해부 통증 등의 후유장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 감정의 및 원고의 주치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요로감염 및 방광결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좌측 서해부의 심한 통증은 방광피부샛길의 막혀있는 공간에서 발생된 농에 의한 염증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영상의학 검사상 방광이나 요도로 농양의 누출이 보이지 않는 국소적인 농양에 해당하고, 항생제 투여에 의해 현재 치료되었고 단지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요도손상 등의 재해로 인하여 신장결석 및 석회화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갑제1호증의 1) 및 피고의 심사결정서(갑제2호증의 2)에는 영상의학 검사에서 관찰되는 신상부~비장에 걸친 석회화 병변은 "과거 ESWL(체외충격파쇄술로 보임) 시행 시 일부 신손상이 발생하고 동시에 renal stone(신장결석)이 migration(이동)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요로감염에 의한 측복통 및 농양 형성으로 인한 좌측 서해부 통증 또한 요로감염 및 농양이 발생했을 때에 생기는 한시적인 것인 데다가 항생제의 투여 등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방광기능이 일부 상실된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이러한 후유장해로 인해 원고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 내지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쉬운 노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4호 내지 제5급 제7호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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