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취소처분 취소
2012누29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871,1심-대법원,2013두797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① 소외 회사 작업장의 소음은 85데시벨 이상인 점, ② 원고가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11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양측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점, ③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2010. 4. 16.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계속하여 소음에 노출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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