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0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1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8, 9행의 "망인은 2003. 4. 7. 처음 찾아온 이래 2010. 2. 17.까지 23회에 걸쳐 호흡 곤란, 객담 해소 전신 쇠약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치료를 받거나 진폐정밀검진을 받아왔다." 부분을 "망인은 2003. 4. 7. 처음 찾아온 이래 2010. 2. 17.까지 11회 입원 및 23회 통원을 하며 호흡 곤란, 객담 해소, 전신 쇠약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거나 진폐정밀검진을 받아왔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