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3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228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견관절의 운동각도를 검사대 위에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는 모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나 동법 시행령에서 운동기능장해 정도 판정을 위한 측정방법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없이 제정되어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강학상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견관절의 운동각도 측정시 반드시 위 규정이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장해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데,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측정하는 방법은 앉은 자세로 측정하는 방법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측정한 결과(330도)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앉아서 측정할 경우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범위는 225도이고, 이는 원고의 주치의나 원고가 임의로 의뢰한 의사들의 의학적 견해와도 일치하므로, 결국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13호에 해당한다.나. 판단산재보험법 제57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동기능장해의 정도에 관하여 측정 방법을 세분화하여 규정한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는 위와 같은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 및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하급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장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앉은 자세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실무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피고의 보상 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에서 정한 측정방법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위 규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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