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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713,1심-대법원,2012두2613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11. 22. 16:10경 구체공장 단품입·출이방에서 「브라질 상파울전동차 ROOF블록」을 손수레를 이용하여 상파울전동차 대조립 작업장인 2Bay 중앙통로로 이동한 후, 양손 떨림과 안면경련 및 머리통증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및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8.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9.경부터 혈소판증가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매일 연장근로하고 휴일근로까지 하는 등 과로하였고, 그와 같은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신장 167cm, 체중 50kg이고, 2006년 건강검진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2007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5/85mmHg로 측정되어 '혈압관리(일반)'라는 판정을 받았고, 저염식, 절주, 운동 및 추적조사 등의 조치를 권고받았다. 그리고 2008년 건강 검진에서는 혈압이 120/80mmHg로 측정되어 '혈압관리'라는 판정을 받았고, 운동과 혈압의 주기적 측정을 권고받았다.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8. 9. 6.부터 여러차례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으로 치료한 전력이 확인되나, 그 이외 특이한 과거병력은 없다. 원고는 흡연은 하지 않고,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2)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4. 2.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1985. 3.경부터 구체생산팀 선행공정반에서 자재창고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는 위 선행공정반 소조립 파트장으로 부품이 입고되면 단품적치장에 보관해두었다가 작업공정별로 고급해 주능 업무를 하였는데, 손으로 들기 무거운 부품은 지게차 또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였고, 지게차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손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 운반작업은 보통 2인이 1조가 되어 수행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원고 혼자서 운반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주간근무(근무시간 08:00부터 17:00까지)를 하였는데, 통상 주 4회 정도 3시간(17:40경부터 20:40경까지)의 연장근무를 실시하였고, 휴일에도 월 평균 4-5회 정도 특근을 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2009. 8.경 임금단체협약으로 다소 공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같은 해 9.경부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렸는바, 같은 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월 평균 생산량은 57량이었고,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월 평균 생산량은 75량이었다.이 사건 상병 발병일(2009. 11. 22.)은 일요일인데, 원고는 그 전일인 토요일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모두 근무하였고, 그 직전 평일 5일 중 4일 동안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원고의 월별 근무시간은 2009. 11, 경 합계 188시간(연장근무 12회, 휴일근무 4회), 같은 해 10.경 합계 253시간(연장근무 15회, 휴일근무 6회),같은 해 9.경 합계 267시간(연장근무 17회, 휴일근무 5회)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원고의 진단은 뇌경색과 뇌지주막하출혈임. 원고의 뇌혈관질환의 직접적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임상적 증상과 영상학적 소견을 토대로 판단할 때 가능성 이 가장 높은 원인은 뇌혈관수축으로 생각됨. 뇌혈관수축에 대한 특별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음. 여기서의 뇌혈관수축은 통상의 뇌혈관 동맥경화증이 아닌 뇌혈관자체의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상황을 의미함. 기존 혈소판증가증과 지주막하출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 및 뇌지주막하출혈의 촉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뇌경색과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는 상태임(○○대학교병원).- 원고의 혈소판증가증은 정확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론상 혈전증이 생길수 있음. 원고의 혈소판 수치가 가끔 조절이 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절되는 양상이었고, 알코올과 위 질환과의 상관관계는 확실히 모름. 위 질환으로 인해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나 뇌경색 및 뇌지주막하출혈 유발의 위험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음(○○○○병원).나) 피고 자문의- MRI상 상병 인지됨. 혈소판증가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상태로 혈관염을 동반한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상태임. 업무상 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연발병적인 상병상태로 판단됨(피고 창원지사 자문의).- 원고는 발병 전 통상의 근로를 수행하여 과로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근무 중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도 확인되지 않아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의 두부 CT와 MRI상 뇌지주막하출혈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세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일부 고혈압,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전신성 출혈 소인이 있는 경우 등이 있음. 발병 전 3개월 간 원고의 근무기록상 확인되는 노동량과 업무량은 원고에게 확인되는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촉발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원고는 고혈압 전단계의 혈압수치가 수년간 측정되었고 정상 혈압보다 높은 혈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고혈압 전단계 혈압의 경우 혈압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고혈압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높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정상혈압인 경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음. 국내연구 결과 혈압이 높을수록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적정 혈압인 사람에 비해 높은 정상인 사람들의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의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다발성 혈관 연축 및 뇌경색은 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 혹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차적 결과일 가능성이 큼.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는 명백한 고혈압 소견이 없는 것임. 원고가 장시간 노동을 하였고 직무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일주일 전부터 초과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작업을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과로를 하였음. 원고에게 지주막하출혈을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이 별로 없는 상태이므로 직업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됨(○○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양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흑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공단 창원중부지사장, 소회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해오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수행해 오던 업무의 양이 다소 늘었지만 그 내용이나 근무환경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많은 편이긴 하지만, 원고의 업무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내용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하던 손수레를 이용한 운반업무도 원고가 평소 수행해 오던 업무 중의 하나로서 평소보다 특별히 노동강도가 높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양산○○대학교병원의 감정의를 제외한 대다수 의사들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들로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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