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0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205,1심-대법원,2013두9816,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라항 부분(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는 그 적용 제외 사업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산재보험법의 목적, 입법 취지 및 기본이념,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관장자, 보험사업에 드는 일부 비용의 국가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사유, 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보험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39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성매매업소이고, 망인이 청소하는 건물 역시 오직 성매매알선 등 행위만을 목적으로 사용된 곳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산재보험법에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내지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업무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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