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누305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501,1심-대법원,2013두85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7.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1. 처분의 경위"(제2쪽 제3~10행) 중 "원고"를 "원고1"으로 모두 고친다.? 1.의 다항 다음(제2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1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2. 8. 2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2쪽 아래에서 8째 줄부터 제6쪽 제6행까지의 내용 중 "원고"를 "망인"으로 모두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