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누305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29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간략히 언급한다.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면마취상태에서 운동범위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 신체감정의의 감정은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아 신뢰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면마취상대에서 운동범위를 측정하더라도 관절은 정상인데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정상으로 잘못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점, 제1심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신체감정을 위하여 여러 검사를 시행한 후 전문지식을 기초로 원고 오른손의 능동적 수동적 운동범위를 정밀하게 측정한 점, 원고의 오른손 운동장해 원인은 손과 손가락이 기계에 눌린 결과 발생한 '근육 손상, 구축, 섬유화 및 신경 손상 구에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 자문의의 장해측정과 같이 원고의 통증 호소를 단순히 심인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 신체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충분히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