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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0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54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주장, 인정사실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친료기록 및 필름 감정촉탁 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13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하는 내용③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및 필름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망인의 구체적인 상병상태2005. 4. 4.자 CT : 우측 기저핵 및 뇌실내의 출혈2007. 3. 6.자 CT : 뇌실내의 출혈에 따른 뇌연화증 및 우측 뇌간부의 뇌경색 후의 병소로 보이는 저음영2008. 7. 9.자 CT : 왼쪽 중대뇌동맥 부위의 뇌동맥류2008. 10. 13.자 CT : 좌측 경막하 혈종- CT 검사에서 두피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경박하 혈종은 외상의 흔적없이도 발생 가능함.- 이 사건 승인 상병인 우측 뇌기저핵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로 인하여 피감정인(원고)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후유장애 상태는 반신마비 상태로 거동 및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2005. 4. 4. CT 검사에서 좌측 실비우수열에 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음영이 관찰되나 2008. 7. 9. CT 혈관조영에서 명확하게 관찰됨.- 피감정인에 나타난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이미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후유장애가 큰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만일 수술을 하였다면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른 합병증 이완율이 약 2-12.6% 정도라고 하나 피감정인의 경우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의 동맥류 파열위험도를 연간 약 1.2%(2003년 ISUIA 연구결과를 인용함)로 보면 생존기간 중 합병증 이완율과 비슷하거아 오히려 합병증 이완율이 높을 것으로 보임. 이는 2005년과 2007년에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임.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할 수는 있겠으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만일 정상인 좌측 뇌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뇌기능의 심각한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반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생된 뇌지주막하출혈의 정도 및 동반되는 합병증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역시 피감정인의 상태를 매우 나쁘게 할 것으로 판단됨.- 2009. 7. 9. 발견된 뇌동맥류에 대하여 발견 당시 그 수술이 보류되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피감정인의 뇌출혈과 뇌경색 중 어느 상병으로 인한 부작용이 주된 이유였는지와 관련하여 보면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이 주된 것이므로 뇌출혈이 주된 이유로 보임.- 피감정인은 이미 거동이 불가하고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후유장애가 큰 상태였음.- 뇌동맥류 발견 당시 수술을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면 뇌동맥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적 검사 및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는 없음.- 2008. 10. 13. ○○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검사를 종합하면 뇌동맥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아 경막하혈종에 의한 사망으로 보임. 경막하혈종은 외상(화장실에 가다 쓰러짐)에 의한 것으로 보임. 약물복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약물이나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작은 외상에도 큰두개강내출혈이 발생될 수 있음.2. 판단가.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이 자발적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인지, 혹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것인지와 망인의 이러한 사망원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나. 우선,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뇌CT 소견상 출혈의 주요 부위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경막하 출혈로 보면서 급성 경막하 출혈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할 가능성 많다는 이유로 망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2008. 10. 13. ○○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검사를 종합하면 뇌동맥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은 경막하혈종으로 보이고 경막하혈종은 외상(화장실에 가다 쓰러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도 대체로 이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을 직접 진료한 망인의 주치의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내지 경막하 출혈로 진단을 하고 있는 점, ②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119구조대의 구조기록에 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거창소방서 구조대의 당시 구급활동 일지에 의하면 상처처치에 체크가 되어 있으나 구체적 처치내용인 지혈, 상처드레싱에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당시 구조를 담당하였던 소방사 소외2은 외부충격에 의한 상처혼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음), ③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당시 외상의 흔적, 외상의 정도, 병의 진행 경과, 검사 소견, 수술 소견 등을 종합하여 단순 외상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주의한 것인지를 감별하여야 한다고 하고, 뇌동맥류는 별다른 원인 없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로 비로소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④ ○○대학교병원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외상 외에 뇌동맥류 파열 등에 의하여도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문의들 소견이나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견보다는 원고의 주치의들 소견이나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외상이 아닌 뇌동맥류의 자발적인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경박하 출혈로 봄이 상당하다.다. 다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 발견된 뇌동맥류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의학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고, 망인이 처음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촬영한 뇌 CT에서도 이와 같은 뇌동맥류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뇌동맥류는 2008년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감정의들 소견에 의할 때 2008년 이전 촬영된 망인의 뇌 CT에서도 뇌동맥류가 관찰되거나 의심이 간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뇌동맥류가 원고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진단되어 치료 여부를 고려하게 된 시점은 2008년 7월경인 것으로 보이고(○○○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2005. 4. 4. CT 검사에서 좌측 실비우수열에 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음영이 관찰되나 2008. 7. 9. CT 혈관조영에서 명확하게 관찰된다고 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달리 그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뇌동맥류를 진단받아 치료를 한 적은 없는 점, ② 망인은 2005년 이후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좌반신 부전마비, 인지기능의 저하 등의 장해가 있었는데, 원고의 주치의는 2008년 7월경 망인의 뇌동맥류를 발견하고도 이러한 후유장애로 인한 전신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보류하고 3개월 뒤 경과관찰과 정밀검사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고, 망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나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한 점, ③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은 나이의 정상인이라면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을 것이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과 같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은 가능하지만 정상인에 비해 수술 후 처치가 더 까다롭고,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도가 클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대학교 ○○병원 감정의도 피감정인에 나타난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이미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후유장애가 큰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수술을 하였다면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을 것이며 이에 따른 합병증 이완율이 약 2-12.6% 정도라고 하나 피감정인의 경우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며,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의 동맥류 파열위험도를 연간 약 1.2%로 보면 생존기간 중 합병증 이완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합병증 이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5년과 2007년에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할 수는 있겠으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만일 정상인 좌측 뇌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뇌기능의 심각한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생된 뇌지주막하출혈의 정도 및 동반되는 합병증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역시 피감정인의 상태를 매우 나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위 감정의들의 소견은 당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내지 조치의 합당성을 뒷받침하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외에 2007년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 부전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악화된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2008년 7월경 당시 전신상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위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2008년 7월경 당시 전신상태 사이의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뇌동맥류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뇌동맥류를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바로 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학교병원 감정의와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경막하 혈종은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외상의 흔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바, 설사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이 자발적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승인 상병인 우측 뇌기저핵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로 인하여 반신마비 상태에서 거동 및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고, 위와 같은 뇌출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여 후유장애가 큰 상태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는 위와 같은 후유장애로 인한 것이고 그 사고가 망인의 열악한 신체상태에 작용하여 경막하 혈종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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