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0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49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급성심금경색"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정정한다).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망인(소외1)은 동일한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였고, 그 사망 이전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성격, 그 내용 등과 함께 망인은 '급성 심장사'의 기전이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검의사의 소견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그 사망 이전부터 망인이 보유한 기존 질환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 관계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 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사망 전에 근무하던 ○○○ 강북지점장인 소외2는 피고 측 담당직원의 조사에서, 망인이 그 사망 무렵인 2011. 7.경에 빙과류 제품의 성수기여서 휴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11. 6월과 7월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호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을 제4호증, 기록 162쪽 참조),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11년도 상반기 판매실적이 동료 직원보다 저조하였던 사실이 객관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정(기록 29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가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② 또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 자문의도 망인은 그 건강검진 소견상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기록 157쪽 이하 참조), ③ 나아가, 망인이 최종적인 생존 확인 시점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업무 외적으로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원인이 될만한 다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사인으로 추정 된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특정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3. 16." 은 "2011. 11. 21."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기록 16쪽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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