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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08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26,1심-대법원,2014두89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3행 "2일간 비번으로"를 "연차휴가와 비번 등으로 3일 연속 휴무하여"로 고치고, 같은 면 14행 "객실 내인 점," 다음에 "망인의 업무는 차내 질서 유지, 열차 내 각종 기기 점검, 열차 출발 및 도착 시 승강문 개폐 취급, 고객의 안전한 승하차 감시, 객실 내 순회 점검, 고객 불편과 민원 해소에 대한 열차 내 총괄 책임 등으로서, 온도를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순수한 야외 근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관련 주장1) 원고 주장의 요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및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가 2010. 7. 12. 개정되어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이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심사기준이 엄격해졌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을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설령 이 사건 인정기준이 엄격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종전 인정기준을 신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이므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인정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판단가) 살피건대, 갑 제5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뇌질환질환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을 엄격하게 판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2명 정도의 자문의사 자문을 통해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7명의 의학 및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종전보다 그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자의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나아가 이 사건 인정기준이 종전보다 세분되어 구체적으로 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전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나. 후송 지연 등 상당인과관계 관련 주장1)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근무지인 열차 내에서 쓰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는데, 멈출 수 없는 열차의 특성상 후송이 지연되어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판단갑 제6호증, 제7호증의 2, 제16호증, 제25호증의 1, 2, 제29호증의 2, 제39호증, 제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3. 16. 11:35 용산역에서 새마을호 열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00 종착역인 익산역에 도착하여 승계대기 후 같은 날 19:25 다시 익산역에서 위 열차에 탑승하여 용산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0:51 위 열차가 광천역에 도착할 때까지 직접 승하차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같은 날 21:08 위 열차가 홍성역에 도착했을 때 객실 내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사실, 당시 망인을 발견한 승무원 소외1은 차내 방송기를 이용하여 의료진의 도움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고, 연락을 받은 위 열차의 기관사가 119에 신고하여 위 열차가 예산역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21:28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망인을 후송하여 같은 날 21:40 ○○○○병원에 도착한 사실, 위 병원에서는 망인의 뇌 CT촬영 후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2320 뇌출혈 소견서를 침부하여 천안시 소재 ○○대학교병원으로 망인을 전원 조치한 사실, 그 후 망인은 2011. 4. 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후송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후송지연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당시의 시간관계를 따져보면 정상적인 상태이며 도착하여 치료진행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망인의 경우 질환 자체가 치료를 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로 사료됨). 중한 상태입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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