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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누3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93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1.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최초 입사하였다가 2009. 8.경 퇴사한 뒤 2009. 11. 4. 재입사하였고, 그때부터 소외 회사의 공정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3. 2. 야근 후 기숙사에서 취침한 뒤 다음날 07:20경 동료근로자가 출근을 위해 깨워도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0. 5. 28경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7. 20.경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대비 평균 160%의 초과근무와 업무특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바, 이는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고, 부검감정서에도 과다한 업무, 시간외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작용으로 급성 허혈상태가 초래되어 심장돌연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피고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망인이 가지고 있던 비후성 심근병증은 전체의 약 반수에서 상염색체 우성양상을 보이는 순환기계 유전질환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기존질병이 자연적 경과로 악화되어 수면 중 돌연사한 것이라고 다툰다.나. 망인의 근무형태 및 건강상태 등1) 소외 회사는 ○○○○○○의 협력업체로서 선박공정 중 마무리공정을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공정관리담당자로서 공사스케줄 진행현황 관리, 업무계획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작업담당자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자전거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선박건조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주로 40대 후반인 작업반원들로 부터 설명을 듣고 사진까지 촬영한 뒤 사무실로 복귀하여 문제점을 분석 · 정리하여 ○○○○○○측 설계담당자와 이메일 등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2) 망인은 통상 07:10부터 07:50까지 회의(원청에서 주관하는 공정관리회의 포함), 07:50부터 08:00까지 작업장에서 직원들과 체조, 08:00부터 09:00까지 현장점검, 09:00 이후 현장점검 및 공정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전일인 2010. 3. 2. 저녁에도 식사후 사무실에서 22:20까지 잔업을 한 후 퇴근하여 23:30까지 회식에 참가하였다.3)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사망전 1주일간 초과근무(휴일근무 포함)시간이 18시간(1일 휴무, 6일 근무), 2주일전은 14시간 20분, 3주일전은 4시간 13분, 사망 4주전에는 16시간 38분이었고, 월단위로 보면, 사망 1개월 전(2010. 2. 3.부터 2010. 3. 2.까지)에는 53시간, 2개월 전에는 118시간, 3개월 전에는 84시간 동안 망인이 초과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무특성상 원청인 ○○○○○○의 설계담당자로부터는 설계에 따른 작업을 독촉받은 한편, 망인보다 나이 많은 현장작업반원들로부터는 설계에 따라서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망인이 그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선주가 지정한 감독관과 원청 담당자들로부터 작업독촉전화를 매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4) 망인에게는 2009. 7.경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10/60인 것 이외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고, 2008. 1.경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몇 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사망 전일인 2010. 3. 2. 낮에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아 약물을 처방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다.5) 사망 당시 망인은 담배를 끊은 상태였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사내헬스장에서 체력단련을 하는 이외에는 특별한 취미가 없었다.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 등1) 주치의(○○이비인후과)2010. 3. 2. 초진 소견에 의하면, 3일전부터 있었던 어지럼증으로 내원하였는데, 이학적 소견상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혈액순환제 계통의 약물을 3일분 처방하였다.2) 부검감정서(2010. 5. 3. ○○○○병원)○ 망인의 해부학적 특이사항으로는 육안으로 관상동맥의 협착과 심장비대, 좌심실 확대, 양안결막, 양폐, 심장 및 기도 내의 다발성 점상출혈이 있고, 조직병리상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 국소적인 간질섬유증 및 심근비후, 그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경찰기록상 오른쪽으로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심근비후의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발현빈도 500명에 1명꼴로 병이 진행되면서 심근비후로 인한 협심증, 심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실빈맥은 심장돌연사의 위험을 높이고, 첫증상이 돌연사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성인급사의 80% 이상은 관상동맥질환이고 주로 관상동맥폐쇄성 병변이 그 원인이다.○ 성인의 돌연사는 대부분 구조적인 심질환이 있고, 특히 관상동맥질환과 관계가 깊으며 또한 유발인자들도 잘 알려져 있다. 작업, 스트레스나 운동 등의 급작스러운 감정기복 등에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 수면중이나 휴식중과 같이유인이 없는 경우에도 급사가 발생할 수 있다. 기왕력상에서 특이한 병력은 없지만 과다한 업무, 시간외 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용하였다면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비후 및 국소적인 간질섬유증 등으로 인한 심전도계의 차단으로 방실전도장애, 부정맥으로 심장돌연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3) 피고 자문의 등가) 원처분지사 자문의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부검상의 사인인 심장돌연사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사망 전 근무형태를 보면 특별한 연장근로 증가 및 흥분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없는 등 근로조건과 근로시간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다. 부검소견상 허혈성 심질환 및 심근비후 등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협회)○ 심장돌연사는 예견되지 않다가 급성증상이 시작된 후 1시간 내에 갑작스런 의식상실로 예고되는 심장성 심정지로 인해 자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원인은 관상동맥질환, 심근비후, 확장성심근증, 염증성/침윤성질환, 판막심장병, 그리고 심장의 전기생리학적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 비후성 심근병증(심근비후)은 특별한 원인없이 좌심실비후로 확장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질환이고 전체의 반수에서 상염색체 우성양상을 보이는 가족력이 있다. 비후성 심근병증의 환자에서 심장돌연사의 위험이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30세 이하, 활동 심전도에서 심실빈맥이 나타나는 경우, 실신, 고위험도와 관련된 유전적 돌연변이, 돌연심장사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돌연심장사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비후성 심근병증이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심장돌연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심질환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고, 심장 돌연사와 연관된 심질환이 대상자에게 나타난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 심장돌연사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가 가진 확장성 심근병증과 망인에게서 관찰되는 비후성 심근병증을 동일한 유전성 질환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망인이 심근비후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심근병증의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검진 등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즉 심근비후라는 이상소견을 가진 것과 이것이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것인지는 의학적으로 별개로 구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나 피로도는 개인, 환경 등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따라서 업무시간만으로 일률적으로 개인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자료로는 망인이 일상범주를 벗어나는 과로와 스트레스의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은 어렵다.○ 일반적으로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 중에도 심장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심장돌연사의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에 이른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이 사망 전 1주일간 18시간, 그 전 일주일간 14시간 20분, 사망 전 1개월간 53시간, 그 전 1개월간 118시간 등으로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업무의 특성상 근무개시시간인 8시 이전에도 원청업체와 회의(07:10 시작) 및 담당부서 직원과의 회의(730 시작)가 있어 실제로는 07:10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위 초과근로시간은 망인이 매일 오전에 위와 같이 1시간씩 추가근무한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의 망인에 대한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시수(時數)도 2009. 11.경 321.0시간, 2009. 12.경 406.5 시간, 2010. 1.경 427.0시간, 2010. 기경 340.5시간 등으로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하여 많은 편이었던 점, ③ 2009. 12.의 경우 4번의 일요일 중 2번, 크리스마스 등 3일만 쉬었을 뿐이고, 2010. 1.에는 신정연휴로 3일을 쉰 뒤 23일까지 계속 근로하고 1. 24.에야 비로소 쉬었던 점, ④ 망인이 21시 이후까지 근무한 경우도 2009. 12.경 근무일 28일 중 14일, 2010. 1.경 근무일 27일 중 15일, 2010. 기경 근무일 21일 중 8일이어서, 결국 근무일의 50% 정도를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사망 3-4일 전인 2010. 2. 28.경 동생과의 통화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2010. 3. 1.(법정 공휴일)과 같은 달 2. 양일간 정상근무를 하였고, 특히 사망 전날인 2010. 3. 기에는 22:20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던 점, ⑥ 망인은 하루 종일 실시하는 컴퓨터 작업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원청과 현장작업반원들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고,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가족에게 퇴사여부의 고민을 털어놓기까지 하였던 점, ⑦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8세에 불과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망 전까지 특별한 병력이 없었던 점, ⑧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에게는 확장성 심근병증 등이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비후성 심근 병증이유전성 질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⑨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도 망인이 법정근로시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초과근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작업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⑩ 부검의나 감정촉탁의는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 중에도 심장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해 심장돌연사의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내 동료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등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과로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의 기존질환인 중 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비후 및 국소적인 간질섬유증 등을 급격히 악화시켜 심장돌연사를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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